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사무 감독권자로서 16년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두 분께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신속하게 보상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오늘 검찰이 뒤늦게나마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 스스로 처절한 사죄와 반성, 쇄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도 지금까지 사죄 한번 없는 당시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을 지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며 “그릇된 검찰권 남용으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징역 7년 6개월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도피시켜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전치 24주의 중상을, 동승 중이던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제한속도는 시속 50㎞였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해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이동했고, 이후 현금을 사용하며 택시·공항버스 등을 이용해 인천공항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이틀 만인 같은 달 26일 오후 9시 50분께
SNS에서 마약성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자택에서 SNS에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19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포함돼 있어 의료진 처방이 필수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3만 7500원을 받고 디에타민 5정을 택배로 보내는 등 실제 판매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함정수사에 나선 경찰관 C씨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같은 달 1일 C씨에게 판매를 시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횡령 혐의를 받았던 지적장애인의 누명이 벗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지적장애인 A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직접 수사에 착수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후 같은 해 8월 진범 B씨를 찾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으로 넘겨진 B씨는 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올해 8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 은평구 한 고시원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을 운영했다. 이후 그들은 물건을 맡긴 거래처에 5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서부경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A씨로 돼 있다는 점과 B씨에게 업무 내용을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단독 피의자로 특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범행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2023년 2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수사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재차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에게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5199 판결). 단순히 도망가거나 묵비권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연봉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성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부산에 거주하는 이모(37)씨가 대형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2월 270만 원을 내고 업체에 가입한 뒤, ‘연 소득 3억 원 어린이집 원장’으로 소개받은 남성 A씨와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갈등이 생겨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A씨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자 연 소득이 5,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업체가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업체가 회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한 데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리딩방 등 422억원대 신종 금융사기를 벌여오던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콜센터·대포통장팀·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를 받는 총책 A씨 등을 포함한 129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A씨 등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범죄수익 7억 8892만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SNS를 통해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20명으로부터 총 422억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은 콜센터(사기실행팀)·CS센터(자금관리팀)·대포통장유통팀·자금세탁팀 등 철저한 분업구조로 운영됐다. A씨를 중심으로 각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피라미드형 조직이었으며, 총책을 제외하고는 팀 간 직접적인 소통이 차단돼 있었다. A씨는 국내와 캄보디아를 오가며 전체 범행을 지휘했다. 콜센터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투자리딩이나 로맨스스캠 등을 빌미로 피해자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비 경찰이 헌법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비 경찰 워크숍에서 “재난·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정상 안전 확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 경찰을 격려하고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발생한 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백 씨 부녀가 검찰의 강압 수사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4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달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아버지 백점선 씨(75)와 딸 백 모 씨(41)에 대해 “모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가족과 이웃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복역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재판이 모두 검찰의 예단에서 출발했다”며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피고인이 오탈자 하나 없는 자백서를 작성하고, IQ 70 수준의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이 유도성 질문 끝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검찰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대검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자백을 유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