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
Q. 2025년 6월 5일에 저에게 상해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당시 저는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송달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송달 확인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 직후에야 약식명령서 내용을 확인했고,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와 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며, 외부 병원 입원 사실이나 송달 시점에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사동 근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도 황당하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써줬지만 구치소 측은 병원 입원확인서 등 즉시항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달 시점에 제가 외부 병원에 있었음에도 사동에서 서류를 보관만 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용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적법 송달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