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한 명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구금되었고,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사 보상금까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범 중 한 명의 거짓으로 구금까지 되었는데 형사보상금 이외에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요?
A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정황상 귀하가 받았다는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사보상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 제1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의 요건으로 동법 제2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 동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5조 이하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하는 공범으로 기소된 타인의 거짓 진술로 인하여 구금된 것에 관하여 이후 무죄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구금일수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을 근거로 거짓 진술을 한 공범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귀하의 공범은 거짓된 진술을 하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공범이 귀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를 통하여 공범의 허위 진술의 내용이나 경위, 선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범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거나 나아가 귀하를 모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위증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증언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위증죄는 무고죄와 달리 허위 여부에 관하여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만 허위라고 보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이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바를 증언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귀하가 위 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과 별개로 거짓 진술과 같은 불법행위로 귀하가 손해를 입도록 한 공범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같은 원인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만큼은 공제되게 됩니다. 또한, 그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던 사람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총 45명이 검거되는데 기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 협조를 공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에서 판사님이 이를 실제로 양형에 참고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해외에서 밀수되어 들어온 마약을 건네받아 판매했는데 공소장에 ‘마약 밀수’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밀수 혐의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즉 ‘밀수 가담자’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대법원이 공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나 원칙적으로 법관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특별양형인자)와 일반적 수사협조(일반양형인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수사협조란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 수사협조란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귀하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45명이 검거되는 데 기여하였다면 이는 수사협조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여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참고사항이고 법관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귀하의 지인이 담당 재판부로부터 들은 내용은 귀하의 지인의 수사협조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의미이거나 귀하의 지인이 그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범죄 가담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해외에서 밀수되어 국내로 들어온 마약을 건네받아 판매하였는데 마약 밀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마약을 건네받아 판매하였는데도 밀수 혐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 차이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마약범죄는 해외에서 제작된 것을 국내로 밀수한 후 이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마약을 투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형사법상 책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책임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밀수되어 국내로 들어온 마약을 건네받아 판매한 것은 원칙적으로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형사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유통책은 마약 밀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국내 유통책 중 일부가 해외에서 국내로의 마약 밀수 행위에 관하여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약의 국내 유통에만 관여하였을 뿐 해외에서 국내로의 마약 밀수 과정에 가담한 바 없다는 점, 특히 국내로 밀반입되기 전에는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마약 밀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