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지난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지법과 검찰·경찰 등 지역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므로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소통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감염병 확산 위험,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9%로, 이는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최근 범죄율의 상승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4%였으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이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이 허가됐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기독탄신일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가석방 제도는 「형법」 제7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 이상, 유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영국은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절반형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형기의 4분의 1 이상, 미국은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기 종료 직전인 90% 이상 집행률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석방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반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 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내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가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투명화 제고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되며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외롭고 지친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옥중 펜팔이다. 좁은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손편지는 감정을 나누고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자, 교정시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드문 사치로 불린다. 그러나 교도소 펜팔은 단순한 소통의 장을 넘어 다양한 논란과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자는 총 56,577명으로, 이 중 여성 수감자는 2,991명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한다. <더 시사법률>이 취재한결과 외부출입이 금지된 교도소에서 어떻게 펜팔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니 재소자 간 재판 출석, 검찰 조사 등 외부 출입 시 호송버스에서 남녀 수용자가 수번을 외운 뒤 편지를 보내거나, 외부의 ‘수발이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발이 업체’는 교정시설에 배포되는 일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해 펜팔 상대를 연결해 주며, 소개비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개를 받은 남성 수용자는 여성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며 펜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까지 수발이 업체를 운영했던 A씨는 “범죄 유형과 외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
수형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는 8,267명, 자녀는 1만2,791명으로, 이 중 6세 이하 3,093명(24.2%), 7~12세 4,889명(38.2%)이었다. 수형자의 72.3%가 입소 전 자녀와 함께 살았으나, 66.5%는 입소 후 자녀를 만나지 못했다. 자녀의 82.3%는 부모가 양육 중이지만, 51명은 홀로, 50명은 지인이 돌보며, 55명은 주 양육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은 생계 위기, 정서적 불안, 사회적 낙인 등 다각적인 문제를 겪으며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형자가 된 부모, 특히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상당수의 수형자 가족이 경제적 기반 붕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가족 전체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대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엔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다. 부모의 수감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