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전에 선임했던 변호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1심 변호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와 같은 하소연들이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절박함은 남다르다. 상고(3심)는 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그리고 선임 이후 변호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호사와 어떻게 협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대등한 지위 보장 그리고 판사를 설득할 서면의 작성이 그것이다. 형사재판,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을 손에 쥔 검사와의 펜싱 경기와 같다. 유리한 무기를 손에 쥔 검사와의 대결에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등하게 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검사의 손에 쥐여있는
Q. 안녕하세요. 저는 지병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정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껴 제 사건이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 사건인지 정확한 답을 알고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제 사건은 2017년 3월 27일경 서울 마약수사대의 함정 수사로 단속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는 마약수 사대로 임의동행했고, 현장에서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제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압수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저는 별도의 구속 조치 없이 귀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0일가량이 지난 시점에 마약수사대 형 사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이를 받지 않 았고, 이후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습 니다. 사건은 제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됐고, 검찰청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제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저는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2017년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주소지를 피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017년 ‘미투 운동’이 계기가 되어 형성된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우리나라 성범죄 판단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특수성·맥락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회구조와 성별 권력관계, 2차 피해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 하급심 역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또 다른 양상을 보게 되었 다. 성인지 감수성은 본래 실제 피해가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 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였다. 그런데 이 법리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과 도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 로 오남용되면서, 의도치 않게 무고한 가해자가 양산되는 부 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기억의 단편화, 트라우마로 인한 시기 혼동, 진술 과정의 왜곡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완벽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이러한 현실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일관성 결여의 원인이 ‘트라우마 때문인지’, ‘허위신고 때문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기 피해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점점 조직화·전문화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범죄 조직과의 직접 접촉 여부나 금전적 이익의 취득 여부 등이 중심적 판단 요소였지만, 최근에는 자금 전달책이나 단순 심부름 단계의 말단 피고인조차 범죄 구조에 기능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광범 위한 사회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흐름이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인식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실무에서 두드러지는 변화는 낮아진 고의 판단의 문턱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고의 판단은 더 이상 피고인이 범죄 조직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건 당시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반복적인 인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를 정하는 대신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록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답변들이 그러한 분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가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저는 복역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예전 일로 고소를 해서 수사 접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합니다. 세세한 상황까지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경찰이 제가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A.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가담 당시 범죄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해 기억이 흐릿한 경우, 또는 여러 사정이 겹쳐 정확한 시점이나 세부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흔합니다. 조사실에 앉아 질문을 받다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을 때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걱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간 수감 중이고, 남은 형기는 약 8개월 정도입니다. 교제 중이던 애인과 장기간 동거해 오다 제가 수감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저의 동의나 의사 확인 없이 임의로 고가의 귀금속, 가전 및 가구와 의류 등을 중고 매매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며 편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분된 물품들은 모두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구매 시기도 오래된 터라 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명백히 저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나마 남은 소량의 물건을 제 가족에게 전해주었으나, 고가품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동거인은 중고거래 후 얻은 수익이 그동안 저를 수발해 준 수고비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동거 당시 한집에서 살고 있던 제 반려동물까지 유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보내드립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사정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 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서 논의되던 방식을 일반 형사사건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범인의 사망이나 도피로 공소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 야 한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필자는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독립몰수제가 지닌 위헌 성과 구조적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얼핏 보면 이 제도는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 절차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 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 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범죄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국가가 그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해당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확립된 법리다. 만약 독립몰수제를 이유로 제3자가 선의임에도 국가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신설한다면, 이는 민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이
Q. 저는 다수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1형, 2형)은 이미 총 15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1심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3형),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4형), 그리고 앞으로 기소될 56건의 추가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2025년부터 서민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30년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기소될 제 사건들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사기죄의 법정형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 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항소심 진행 사건, 1심 진행 사건, 그리고 향후 추가될 사건 모두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舊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 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 른 것입니다. 가. 핵심 법리: 행위시
Q. 안녕하세요. 항소심 결과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느껴져 다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실제 행위 과정이 법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크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무면허 상태에서 배달대행 일을 하며 사실상 노동 착취 수준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빚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들이 전세대출을 억지로 받게 했습니다. 저는 당시 휴대전화를 3일 동안 그들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 명의로 추가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실제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로도 그 시기에 제 기기가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말을 해, 저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조서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1. 당시 제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장소와 전혀 다른 곳에서 사용됐고 그로 인해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주로 구속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맡아 피고인과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집중해 주장하고, 의뢰인과는 충분히 소통하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정 제도를 직접 가까이서 접한 경험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 부분이 있었나요? A. 교정 현장은 형벌이 집행되는 공간이자, 한 개인의 삶이 크게 흔들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을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형사사건은 단순히 유무죄 판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수형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처벌 이후의 삶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형사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Q. 형사사법 제도 안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