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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여행객 발길 지방 향한다...정부, “지역관광 활성화 흐름 굳힐 것”

    지방 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됐던 한국 관광 지형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역시 관광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외국인 지방 방문객 수부터 체류 기간, 소비액까지 지역관광 전반에서 각종 수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49.7% 증가한 85만 3905명으로 집계됐다. 철도를 이용한 외래객 역시 전년 대비 46.4% 늘어 약 169만명에 달했다. 지방항만 입항객도 6.1% 늘어난 33만 5000명을 기록했다. 방문객 수 뿐 아니라 지역 체류 시간도 늘었다. 1분기 외래객 지역 체류 기간은 전년 대비 36.2% 증가한 528만 일을 기록했다. 지출액도 전년 7억 5000만달러에서 올해 8억 8000만달러로 17.2% 성장했다. 소셜미디어 언급도 확대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국인의 지역 관광 언급 비중은 27.2%로, 전년보다 8.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한 외국인의 65%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역관광이 ‘반짝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최희령 기자
    • 2026-04-14 18:05
  • 이화영 측 “연어 술파티 직접 보여주겠다”…국민참여재판 ‘소주병 시연’ 요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소주병 시연’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 예정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배심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생수병에 소주를 붓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시연 허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쌍방울 직원이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구매했는데, 생수는 500㎖, 소주는 360㎖로 용량이 달라 마지막 병이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주 1병을 구매했다는 점을 배심원 앞에서 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연 요청은 형사소송 절차상 ‘검증’ 또는 증거물 조사 방식이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물의 상태나 결과를 오감으로 확인하는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판정 내에서도 재현 방식의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소송지휘 권한에 속한다. 시연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련

    • 지승연 기자
    • 2026-04-14 17:50
  • 장기 별거 후 형성 재산, 이혼 시 분할 대상 될까

    신혼여행 직후 별거에 들어간 한 남성이 혼인 관계만 유지한 채 홀로 형성한 재산까지 이혼 시 나눠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초반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25세에 5세 연상의 아내와 결혼했다. 대학 시절 아내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고 취업 후 한 차례 이별 위기를 겪었으나 재회 끝에 혼인에 이르렀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는 신혼여행 직후부터 아내의 반복된 무시와 언어적 비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가 식구들 앞에서도 수입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지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결정적 계기는 아내의 외도였다.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갈등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던 A씨는 결국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약 5년간 연락 없이 지내며 법적 혼인 관계만 유지해 왔다.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홀로 생계를 꾸리며 자산을 형성했다. “집을 나올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후 일에 몰두하며 저축과 재테크로 상당한 자산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직장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삶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남은 혼인

    • 박혜민 기자
    • 2026-04-14 16:11
  • 게임 중 성적 욕설 메시지 ‘무죄’…법원 “성적 목적 입증 부족”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이환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표현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적 비하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행위 동기와 경위, 표현의 내용과 방식,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

    • 문지연 기자
    • 2026-04-14 15:01
  • 이성윤 의원 “국민을 위해 검찰 권한 분산해야…교정행정 독립도 필요”

    <더시사법률>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낸 이 의원은 30년간 검찰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권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교정행정 개편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행정 구조 개편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검사로 재직하시다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검찰에서의 경험이 정치 참여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A. 검사로 근무하면서 검찰 조직 문화, 이른바 폭탄주 등 잘못된 관행과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내와 야생화를 보러 다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여러 사건을 맡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억울한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 수사의 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다소 거친 수사 방식과

    • 최희원 기자
    • 2026-04-14 14:51
  • 윤보미 변호사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 취임

    법무법인 선우 윤보미 변호사가 지난 13일부터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거쳐 윤 변호사를 조합장이 아닌 인사 몫 비상임이사로 선출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국내 대기업 사내 변호사를 거쳐 수협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법률고문을 맡았다. 또 서울 강북구청과 중구청 법률고문을 비롯해 서울 수서경찰서와 광진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이 감사위원으로 선출됐다. 또 고영욱 전 대천서부수협 조합장, 최창식 대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이태용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비상임이사로 함께 선출됐다.

    • 최희령 기자
    • 2026-04-14 14:26
  • 무등록 운영에 성범죄 전력 미조회까지…사교육 관리 ‘구멍’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교습비를 임의로 인상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 강남·북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총 53곳에서 60건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학원 453곳과 개인과외 교습자 17명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시설이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등록으로 운영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신고나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 금전 관련 위반도 6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6건, 무자격 강사 채용 및 채용·해임 미통보 5건이 적발됐다. 특히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미조회 2건과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령상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교육지원청은 위반 학원에 대해 등록말소 5곳, 벌점 부과 45곳, 과태료 부과 7곳, 행정지도 31곳, 고발 의뢰 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학원의 설립·

    • 박보라 기자
    • 2026-04-14 14:22
  • 지인 사진 넘겨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의뢰…20대 벌금형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순 제작뿐 아니라 의뢰와 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을 제작하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지인 등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허위영상물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사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울

    • 김영화 기자
    • 2026-04-14 11:22
  • 경찰, 이진호 불법 도박 혐의 재송치…검찰로 사건 넘겨

    경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씨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송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사건에 대해 2차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이를 마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했다. 앞서 이 사건은 서울강남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4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구조와 관련자 계좌 등 추가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9월 다시 송치했다. 사건은 이씨 주거지를 고려해 여주지청으로 이송됐고, 이후 2차 보완수사가 진행된 끝에 이번에 최종 송치됐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도박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가 있다

    • 성기민 기자
    • 2026-04-14 10:46
  • “몸 사리는 판결”…법왜곡죄가 바꾼 법정 풍경

    요즘 판사들 사이에서 ‘몸 사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혹시라도 법왜곡죄로 고발당할까 봐 조금이라도 재량이 필요한 판단은 피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법왜곡죄’가 신설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20명에 가까운 법관과 검사가 고발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사법권력의 남용을 막겠다는 숭고한 취지가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왜곡죄 도입 취지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관이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권 유지를 위해 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던 아픈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제도적 통제 장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법왜곡죄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원칙이 사법기관의 ‘권력 남용’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문제는 이 정의로운 칼이 현실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법왜곡죄라는 칼날의 위협은 부

    • 백홍기 변호사
    • 2026-04-13 20:0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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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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