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는 몰랐어요.” 필자가 만난 의뢰인은 장애가 있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필자에게 자신이 만난 상대가 장애가 있는, 그것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필자의 숙제였다. 처음 수사기관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다. 단순히 ‘성관계’를 했다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의제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특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게 책정돼 있고, 사안의 특성상 조금만 대응이 늦거나 진술이 모호해도 구속의 가능성이 충분했다. 필자가 사건을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가 피해자의 장애나 연령을 정확히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촬영’이라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철저히 구분해서 따져보아야 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
“1심에서 자백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석방되거나 감형받을 수있을까?”많은 분들이 선처와 감형의 기대를 갖고 항소를 결심한다. 하지만 막상 항소장을 제출하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1심에서 합의나공탁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새로 합의하거나공탁을 하면 유리하게 참작될수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런 요소가 참작 요소로 발휘되기엔 제한적이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분들은 특히 더 막막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검사 시절 항소심에서‘형을 높이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형을 가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점을 유심히 보는지를 몸으로 익혔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각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뒤집어보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냉정하게 판단했던 그 기준들을 선처와 감형의 기회로 바꾸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초 수사기록부터 다시 읽고,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며, 1심에서 관과된 사실관계나 양형사유를 세심하게 짚어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구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반성문이나 독후감, 심리상담 확인서 등 이른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역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반면 그 외의 양형자료는 한두 장 더 제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은 항소심 단계에서의 무력감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에 아예 양형자료 제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이 반성문 한 장이 실제 결과에 반영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안과 답답함이 결국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스포츠가 무엇인지요?”라고 되묻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입니다”라고 답하신다면, 이렇게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많은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내 사건에 관심이 없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개별 변호사의 자질도 관련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같은 수임료를 두고 변호사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객은 너무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임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의 보수 구조를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공적인 성격도 있으니 이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로펌마다 사정은 같지 않지만, 상당수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수임료를 받으면 회사(로펌)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60~70%라고 한다. 이 돈으로 회사는 어쏘변호사나 비서의 월급,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비용, 자동차, 기타 관리비를 낸다. 로펌 서면의 마지막 장을 보면 변호사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보통은 3~4명, 보통은 5~7명씩 된다) 이들이 그 남은 30~40%의 수임료를 나누어 가진다. 이중 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에게 30~50%를 주고, 남은 금액을 남은 변호사들이 나눈다. 가령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일을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선고 전날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마감일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경우는 대개 변호사가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그러니까 마감 기일 전날부터 이런 서면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작성하는 서면의 품질이 좋을 리 없다. 좋은 서면을 쓰려면 기록을 여러 번 꼼꼼히 읽고, 관련된 다른 사례나 판결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반영하고, 완성된 초안을 거듭 다시 보면서 고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까지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에 쫓기면 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판사로 일할 때 변호사가 변론 기일 전날 서면을 제출하거나, 선고 직전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의 마감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도저히 더 미룰 수가 없을 때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판결 선고 전 일주일 전 또는 사나흘 전에 판결문을 다 써 놓았는데, 선고 전날에 변론요지서를 받으면 그것을 찬찬히 읽고 판결문에 반영하기가 어렵
우리나라의 수사와 재판은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현실상 판사는 일주일에 수십 건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각 짧은 시간 동안 쪼개서 만나고, 하나의 사건을 짧게는 반년, 길게는 1-2년씩 재판하며, 인사이동 때마다 판사가 바뀐다. 그러니 어느 한 기일에 한 순간 말을 잘 해서 좋은 인상을 주더라도 판사가 다 기억해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 판사가 재판을 마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점에는 대부분 기억과 인상은 휘발되어 희미해지고, 사실상 대부분 기록에 적힌 글들만 보고 판결한다. 그래서 좋은 재판 결과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글이다. 다른 글을 잘 안 보는 판사도 변호사 의견서는 꼼꼼하게 본다. 전관예우도 사라진지 오래라고들 하므로, 좋은 글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판사, 검사, 수사관의 마음을 1센티미터라도 더 움직이려면 좋은 글을 써야 한다. 나는 30년 동안 여러 종류의 글을 꾸준히 직접 써왔다. 대학시절부터 소설을 써서 ‘보헤미안 랩소디’로 제10회 세계문학상을, ‘소설 이사부’로 제1회 매일신문 국제동해문학상을 받았고 장편소설을 4권 출간했다. 판사로서 10여년 이
2017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던 모 기업 내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나는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데 조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합875 판결 참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변호사로서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되면서 ‘가해자’라는 낙인 뒤에 가려진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증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방어권 한번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변호사의 사명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을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 법의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억울한 피고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
의뢰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구속된 채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피로가 묻은 얼굴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의뢰인의 혐의는 매우 무거웠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 정에 이르는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범행에 사용된 우편물은 실제로 적발되었고 시가는 약 5700만원이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운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의뢰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수년의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필자가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단순히 숙소 인근으로 택시를 불러준 것이 전부였다. 의뢰인은 마약류가 든 국제우편물의 존재조차 몰랐고 실제 수취나 운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였다. 같
' 변호사로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순간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다. 억울함과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눈빛은 사건을 수행하는 내내 잊히지 않는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람, 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사람…. 사회적 낙인, 직장에서의 퇴사 압력, 가족들의 의심 속에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내가 맡은 사건 대부분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피의자는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힌 채 수사받는다. 피의자의 진술은 ‘변명’으로 치부되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피해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는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의뢰인들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