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님이 귀한 지면을 내어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
Q.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6억 원을 병과받았습니다.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가석방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먼저 노역장 유치를 하고 징역형의 가석방을 신청하고 싶은데, 형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을 위해 형집행순서를 ① 벌금 ② 징역(자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문의하신 바와 같이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면 가석방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누범기간, 집행유예 결격기간, 형기 종료일의 계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수형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형집행순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자유형에 앞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2 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
얼마 전 당황스러운 상담 전화를 받았다. 로펌 두 곳과 상담을 했는데 양쪽 말이 너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처음 상담한 곳은 경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상담한 곳은 지금 당장 구속될 수도 있으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인데도 입장이 180도 다르니 상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상담자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태였다.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코인을 구매하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송금한 것인데, 이는 범죄 조직에서 수익금을 세탁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내가 놀란 이유는 상담자가 코인 구매를 위해 입금받은 돈의 액수와 수수료 때문이었다. 어림잡아도 50억 이상을 받아서 코인을 구매했고, 그로 인해 받은 돈이 한 달 동안 7천만 원 이상이란다. 그 과정에서 계좌 지급 정지도 여러 번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 달 일하고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돈의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편집장님이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는, 구치소에 계시는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상세한 설명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난 코너부터 ‘형사 재판 절차’를 주제로, 체포부터 1심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내용에 이어서 그 후 진행되는 1심, 2심, 3심 재판 과정을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Q. 1심 재판은 몇 번이나 진행되나요? A. 지난 회차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기소 이후 대개 일주일 내외로 공소장을 받으시게 되고, 2~3주 안에 1심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소제기 직후 단계에 있는 분들로부터 “1심 재판은 몇 차례나 진행되나요?”, “첫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까지 나오는 건가요?” 등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1심에서 공판기일이 몇 차례 열릴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재
변호사로서 특히 마음 쓰이는 의뢰인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해 하루아침에 사기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이다.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면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이다. 이들이 사기 범행임으로 알고 현금을 나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장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군대 가기 전에 소액이라도 벌어보고자, 아이들 돌보며 형편에 도움 되고자, 퇴직 후 소일거리로, 일견 멀쩡해 보이는 구인 공고에 지원했다가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 피싱 범행은 적용되는 법률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바뀌는 등 더욱 중죄로 간주돼 말단 수거책이라도 실형 선고를 받는 추세다. 돈 좀 벌려던 것뿐이었는데 갑작스레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돼 철장 신세를 지는 것이다. 수거책 피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충격, 회한과 죄책감은 차마 형언할 수 없다. 만약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속까지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방도를 세우길 권한다. 첫째,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가 범죄임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전달 횟수나 금액이 많고 가담 기간이 길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