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만남이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특히 많이 의뢰되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술에 취해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뒤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다. 의뢰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주장을 간단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의뢰인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죠?”이다. 이와 같은 의뢰인들의 질문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강간 혐의는 ‘증거’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된다. 강간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기소 및 유죄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다. ‘진술 대 진술의 싸움’인 것이다. 수사기관에 기재된 진술 한 줄로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 사건이다. 상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특히 위험하다. 형법상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를 말한다.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할 수 있다. “저는 기억이
(2화에 이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 피고인이 삽입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되었다. 경찰이 삽입을 했느냐고 조서에만 5차례 물었는데 그때마다 피해자는 없었다고 했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 6개월 뒤, 피해자 부친이 합의를 제안했다가 피고인이 거부한 이후에는 삽입이 ‘조금’ 있었다고 진술이 바뀌었고, 1년 6개월 후 법정에서는 ‘강압적으로 삽입’했다고 진술이 변했다는 우리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서 의제강간죄 미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죄가 인정되었으므로 절반이 감경된 하한을 선고한 것이었다. 판결 이유를 보고 나와 영호 가족은 아연했다.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입장(피해자는 나이를 묻는 영호에게 “Y 중 3학년”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영호는 “나는 K 고 3학년이야”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을 믿지 않는 근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거쳐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지명 + 학년’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인사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연극 대본처럼 조작된 것 같다고
피해자가 여럿인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결코 쉽지 않다.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예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피해자마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결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얼마 전 내가 맡았던 딥페이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었다. 일부 피해자의 에스크 계정에서 나온 성적 질문을 캡처해 게시하기도 해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형사사건과 동시에 학폭위 처분도 진행됐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의뢰인이 성인이었다면 무조건 형사 공판까지 갔을 사안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나는 사건의 목표를 ‘최대한의 합의’와 ‘가정법원 송치’로 결정했다. 다만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합의금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연락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해 전략적으로 순서를 정했다. 그중에서도 피해자 가장 컸던 학
(지난 회에 이어) 나는 마지막 기일에 들어가 증인 한 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피해자는 인터넷에 섹스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1달 동안 5명의 남자를 인터넷으로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영호가 피해자를 만나기 1시간 전에도 또 다른 3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자동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나는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남자는 이미 다른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내가 이 남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이 남자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1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2020년부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제강간죄로 인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 조항은 사건 당시 19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17세였던 영호에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영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15세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 당초 이 사건의 마지막 기일로 정해진 날에 내가 처음 들어가서 증
2002년 봄,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운동장을 지나갈 때였다. 어느덧 피어난 민들레, 개나리 등을 보며 봄기운에 시선을 두고 사동 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장님! 계장님!” 계속해서 부르기 고개를 돌려보니 몽골 수용자 바타르였다. “나 내일 집에 가요. 계장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했다. 나는 바타르에게 “그래? 나가서 잘 살아”라고 대답해주고 거실로 들어가는 수용자들 쪽으로 향하는데 마음 한곳이 찡했다. 몽골 수용자 바타르는 작년 초 내가 작업팀장으로 근무할 때 소속 작업장 수용자였다. 운동하다 발을 다쳐 의료과 진료 후 처방약을 받아 왔는데 다음 날 작업장에 출역하고 보니 다친 발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 보여 내가 의료과에 전화를 넣었다. 아무래도 뼈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X-RAY를 찍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바타르는 병사에 두 달여 간 입병해서 치료받고 작업장에 다시 나왔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다른 수용자들이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내 사무실(작업팀 사무실)에 와 탁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일전에 고객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고객은 내가 변호한 피고인의 어머니였는데, 그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영호(가명)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함께 한 동료 이민진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시간이 좋았기에 다음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 변호인과 고객이 사적으로 만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영호의 어머니와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영호의 재판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영호는 일부 무죄를 받았다. 나는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변론해 주신 것을 잘 안다며 격려해 주었다. 대신 우리는 잘못된 판결이 남긴 고통과 상처를 서로 위로했다. 어머니는 믿어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자신의 무고함을 믿어주지 않자 온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듯한 고립감과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피고인들을 여럿 보았다. 사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알아줄 사람은 변호인뿐이다. 친구나 가족도 있겠지만 변호인만큼 사건의 내용과 그
후배들은 나를 온정주의 교도관이라고 불렀다. 단호하게 할 때는 칼같이 잘라내지만, 가능하면 앞뒤 상황을 살피고 대화를 먼저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도 보았고, 원칙만 고수하는 불합리한 구조와 행정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도 본 적 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단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수용자 H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15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져 할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중퇴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여자문제로 친구와 다투고 살인을 저질러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집중근로 작업장은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작업장려금이 월 30만 원 이상으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 많아 장기수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작업자를 담당인 내가 신입수용자들 중 직접 선발해 오기도 했는데, 초범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H가 눈에 띄었다. 나는 교대 시간에 미지정사동에 직접 가서 초범인 H를 면담하고 작업장으로 데려왔다. 어두운 구석이 있었지만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
사건을 해결할 어떤 단서도 없어 미궁에 빠졌을 때 때론 한 통의 전화가 탈출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2010년, 경기 고양경찰서 강력5팀 팀장이었던 형사 J는 고양시 일대를 충격에 빠뜨린 한 살인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범인은커녕 변사자의 신원을 특정하지도 못해 수사는 난항에 빠져 있었다. 그때 형사 J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2월 3일, 경기 고양시의 한 공원이었다. 아직 봄기운도 돌지 않았던 늦겨울,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어디선가 참을 수 없는 악취가 공원 주변을 맴돌았다. 공원은 아파트 단지와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근처 교회의 교인들도 자주 나와 보는 곳이었다. 그날도 교인들은 공원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더욱 심해진 냄새가 교인들의 코를 찔렀다. 무언가 썩어가는 지독한 냄새였다. 결국 사람들은 악취의 근원을 찾아 공원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 누군가 무심코 시선을 내렸던 어느 순간, 수북이 쌓인 낙엽 아래서 하얀 무언가가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이었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 강력5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팀장이었던 형사 J는 평소에도 그 공원을
1990년대 초 전국 교정기관에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수용된 대학생 공안사범들이 많았다. 그들은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6사동 중층과 상층독거실 1,2,3방이 그들의 수용거실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는 혼거수용을 할 수 없는 소년수용자들이 그 방에 독거수용 되었고, 2010년 천안교도소가 외국인 및 한국인 성인교도소로 기능 전환되며 BBK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적의 김경준이 6사 중층 독서실에 수용되었다. BBK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MB와 관련된 사건이라 김경준과 관련된 일은 상급기관인 교정본부나 법무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기자들이 친지를 가장해 김경준과 접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원실에서 기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준과 접견을 허용하였고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전청에서 우리 소 관련 직원들을 밤 11시가 넘도록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당시 소장님이 좋은 분이라 직원들을 질책하는 대신 다독이고 격려했지만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은 막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이 있고부터 몇 달 지난 어느 날, 총무과 사무실 밖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70대의 노인이었는
더 시사법률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구독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을 통해 소통했던 독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고 각자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은 내게도 큰 의미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렇게 맺어진 인연 가운데 하나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첫 판결이 있었다.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병역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그렇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처음 의뢰인을 접견실에서 만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뢰인은 짧은 답변만을 반복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접견이 끝난 후,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전화가 걸려 왔다. 가족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왔다. 그렇게 나는 그의 항소심 사건을 맡게 되었다. 판결 선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을 다잡고 의뢰인과의 접견을 이어갔다. 약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이 넘는 접견을 했다. 처음에는 무거운 침묵만 흐르던 접견실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다. 어떤 날은 사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