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도 없어 속앓이를 하던 중에 용기내어 편지 보냅니다. 사건번호 0000고단 0000입니다.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압수목록에 휴대폰, 현금, 금목걸이 2개, 금팔찌 3개가 있고, 판결문에는 현금만 몰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금은 몰수 명령이 없는데 제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추징금 다 안 내면 본국으로 못 돌아가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너머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박공간개설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 선고시 현금만 몰수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기타 압수물(금목걸이, 금팔찌)의 반환 가능성 2. 외국인에 대한 추징금 납부와 출국금지 첫째, 유죄판결에서 몰수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압수물에 관한 환부(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압수물에 대해서만 몰수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몰수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압수되었다고 반드시 몰수가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의 요건에 대해 먼저 살
Q. 안녕하세요. 현재 강간죄로 구속 재판 중입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접견을 와서 물어봐도 그냥 “해보자, 합의는 어떠냐?”라고 하여 시사법률을 보다가 문의드려봅니다. 과거 전과는 폭행, 5년 전 강제추행 전과가 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인데 2차로 술을 한잔하고 서로 많이 취한 상태에서 모텔을 갔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고 많이 취한 상태라서 서로 침대에 누웠다가 제가 팔베개를 해주었고, 서로 입술이 닿아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저항도 없었고,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텔에 들어가서 낮 12시에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강제로 관계를 했다면 여자분이 술이 깨고 나가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학원에 가야 해서, 여성은 모텔 안에 있고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튿날 전화를 했더니 수신 차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나를 하루밤 놀이개로 생각했나,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모텔 CCTV도 같이 들어간 영상이 있고요. 검찰에서 얼마 전 증인으로 여성의 친구를 불렀는데, 여성이 그날 친구에게 “나 강간당했다”고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증거가 되나요? 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
Q. 두 개 질문 있습니다. 인천에서 월세 집을 알아보며 대출을 문의하던 중, ○○○이라는 여성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3,500만 원이 입금되었고, 000과 함께 있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과 수표 3,000만 원을 전달한 뒤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을 방문하라는 지시에 따라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시사법률신문에서 유사한 사례를 보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해 전달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며,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저는 과거 마약사범이었으며, 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서에 있을 때, 경찰이 제 차가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