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이후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지난달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판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성인이 돼 각자의 꿈을 실현해 가던 두 딸을 살해했다”며 “그 범행의 비통함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공동체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살아 숨 쉬는 모든 순
공기업 납품을 가장한 전화 사기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고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칭 방식에 따라 계좌 동결 여부와 피해 회복 가능성이 갈리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KOTRA와 수년간 거래해 온 A씨는 최근 KOTRA 관계자를 자처한 인물로부터 추가 납품 요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로 납품 절차를 안내하며 특정 업체에서 자재를 구매해 납품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A씨는 기존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내받은 계좌로 대금을 이체했다. 이후 KOTRA에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즉시 경찰과 금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사이 상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송금된 자금 역시 회수되지 못했다.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칭 대상이 공기업이어서가 아니다. 핵심은 범행이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형태’로 분류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의 신체 촬영물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와 상고 끝에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성 B씨에게 신체 캡처 사진을 전송한 뒤 “5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보여주고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14차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23차례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듯 지내며 28만원을 주고 신체 촬영물을 받은 뒤, 이를 반환 요구 수단으로 삼아 추가 영상과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점, 범행 경위와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주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성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천만원을 훔치고, 빼돌린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5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1500만원이 든 서류가방과 명품 가방·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해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 등 1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탈취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의 규모를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제시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영상에서 MBC와 넷플릭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두고 “조작된 증거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막으려 나섰고, 몸싸움 끝에 나나와 어머니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행사한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
서울경찰청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개월간 총 338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 중 일부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압수된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단지 제작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전단지 배포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된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를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계속 내보낼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