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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갑 돌려주려 했을 뿐인데”…2000원 꺼냈다가 '전과자'된 요양보호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카드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A씨는 일단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았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000원이 들어있었다. 일부러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교통비를 들여 현장까지 온 터라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금 2000원을 꺼냈고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즉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현금 2000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되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이에

    • 채수범 기자
    • 2026-02-09 11:34
  • "손배소 승소인 줄 알았는데 패소?"…법원 판결문 오류 드러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약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피고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씨에 대해서는 B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직권 경정을 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원고 측 역시 판결문을 받은 뒤 오기를 발견하지 못해 경정 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았

    • 김영화 기자
    • 2026-02-09 11:05
  • ‘부실 복무’ 혐의 송민호 첫 공판...4월로 연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송민호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당초 공판은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인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이 씨가 해당 시설로 자리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 역시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변경한 사실도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GPS)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 송치 범죄사실 외에도

    • 문지연 기자
    • 2026-02-09 09:42
  • 590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해외 도피 끝에 구속

    수천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이용자 등 총 43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 약 1만 5000명을 모집해 110여 개의 계좌를 통해 총 5900억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 명단이나 주식 리딩방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무작위로 연락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 역시 학교 동창이나 지인 위주로 조직을 구성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3월 첩보를 입수한

    • 이소망 기자
    • 2026-02-08 22:45
  • 세종 아내 살해 혐의 80대 영장 기각…“사고사 가능성 배제 못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8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의 70대 아내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부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 채수범 기자
    • 2026-02-08 22:01
  • [단독]‘장미비디오 살인 사건’ 무기수 이민형... 27년 만에 재심 청구

    1998년 대구 대명동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7년 넘게 복역 중인 이민형(48)씨가 재심의 문을 두드린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1월 3일 발생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같은 해 1월 5일 체포된 이후, 재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만262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진실을 찾은 사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례가 된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변호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옥중 서한에서 이씨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염려가 된다”며 “재심으로 인해 다시 ‘그날’을 떠올리게 될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의 강압 수사 속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허위 자백을 하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었

    • 최희원 기자
    • 2026-02-08 15:50
  • 1심 무죄 뒤집은 항소심…‘락카 도색 유치권 행사’ 왜 재물손괴로 봤나

    라카 스프레이로 타인 소유 회사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등의 문구를 도배해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 승낙’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회사 의사에 반해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라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재물의 효용을 해친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사전에 표시 행위를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도색 행위 자체가 미관과 사용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쟁점이 된 ‘피해자 승낙’에 대해서

    • 채수범 기자
    • 2026-02-08 15:13
  • 19세 종업원 강간 혐의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출근 이틀째였던 19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 지승연 기자
    • 2026-02-08 14:59
  •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 재판부 분석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 채수범 기자
    • 2026-02-08 13:48
  •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약정 무효라도 반환 불가”…대법 파기환송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후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계속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그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계약 취소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 최희원 기자
    • 2026-02-08 13:4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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