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거나, 마약류에 해당하는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총 5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공공장소에서 공업용 접착제(일명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은박지에 싼 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석방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도 다시 톨루엔을 흡입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다. 피고인 주장 공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과거에 유사한 전과가 두 차례 있었지만, 그 전과들이 약 10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생활고 등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향후 재범 의사가 없고 치료 의지도 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수차례 흡입하고,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Q.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변호사 말대로 무죄주장하다가 합의없이 실형을 받았는데 지금 추가건 2건이 1건은 경찰수사가 이제 끝나서 아직 송치가 안되었고 1건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건을 병합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한건지요. 그리고 본형보다 뒤에 추가건들 금액이 큰데요, 실제로 제가 모르기도 하고 단지 공범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의 공소금액인데 저까지 기소를 하네요. 이럴때는 재판에서 어떻게 판사한테 입증을 시켜야 하나요? ○○○ 구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세 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세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지 않은 사기사건의 경우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병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병합은 경합범 처벌규정(형법 제38조)에 의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으므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추가로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여러
Q. 안녕하세요. 저는 00월 00일 방송에서 방영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마치 조직폭력배이며,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허위사실과 일부 혼합된 주장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오해와 낙인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형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구조와 절차 속에서, 진심을 듣고 함께 고민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동거녀가 자택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습니다. 그날 새벽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소 자해 성향이 심했고, 술로 감정 기복이 격했습니다. 사망 직전 남긴 휴대폰 메시지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불안과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동거녀와 다툰사실과 유족 어머니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불법사채, 도박개장, 폭행 등) 시작된 수사는 조직폭력배라는 명칭과 전과 32범이란 허위사실 기재하여 구속영장청구(2021.3.29. 조사, 같은 해 4.8.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사건 개요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
Q. 문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제가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아닌 사기 건에 전체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어서 구금에 대한 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를 위하여 선임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소송을 신청할 수 없나요?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 도움받고 싶어서 글 드립니다. ○○○ 구 A. 1. 불구속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청구 가능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구금된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구금 또는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일부 무죄판결(하나의 재판에서 경합범으로 수개의 범죄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형사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사보상이 가능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덧붙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