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할 기회조차 막힌 게 너무 억울합니다. 누가 들으면, 마치 제가 무책임하게 항소를 안 한 줄 알 겁니다.” 화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30대 수형자 A씨는 항소도 해보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됐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한 것’이라며 “<더시사법률>이 아니면 물어볼 데가 없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마감일인 7일째 되는 날 구치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접수된 서류에는 ‘항소장’이 아닌 ‘상고장’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무인을 받으러 온 야간 근무자에게 수정을 요청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내일 다시 내라”였다. 해당 직원은 “주말이 있어 수·목·금·월·화,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으니 내일 내도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A씨는 이 말을 믿고 다음 날 항소장을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한이 지나 제출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상소권 회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들은 수용자들이 자술서를 제출했고, 해당 근무자 역시 자술서를 작성했다"며 "무인 서류를 옆에서 보조하던 수용자 도우미도 진술했지만,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에 대한 본지 보도 이후, 일부 수형자들이 오히려 수발업체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수발업체 관계자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 수형자들이 ‘장사하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주든지, 싫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업체 사정은 모르지만, 우리는 정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중에 유통된 서적만 취급한다”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까지 불량 업체로 매도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본지가 제보받은 먹튀 수발업체 36곳 중 연락이 닿은 곳 중 하나로, 이후 수형자 B씨가 “150만원을 입금했으나 잔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제보한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해당 수형자는 30만원가량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씨가 편지를 보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들 불러서 찾아가겠다”는 등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박 및 무고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형자 B씨는 “150만원을 입금한 것이 맞고, 입금 내역 증빙도 가능하다”며 맞고소 방침
“그밖의 수형자가 범한 범죄의 내용이나 수형자의 수형 태도, 가석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집행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토한바, 신청인은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형집행순서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함.” – 검찰청 형집행순서 변경 불허사유 中 ‘형집행순서 변경’ 제도는 형기를 나누어 선고받은 수형자가 보다 가벼운 형부터 먼저 집행받기를 희망해 검찰에 신청하는 제도다. 수형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빨리 가석방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시사법률>은 대검찰청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실제 제도의 운용 현황과 판단 기준, 통계 관리 실태에 대해 확인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집행순서 변경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무부령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다.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거운 형부터 먼저 집행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판단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 집행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제39조에 따라 벌금형은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해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교도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공간이다. 교정(矯正)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교정교화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통틀어 일련의 수용 절차를 말한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고, 신분이 수형자로 전환되어 법률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에 적응해야 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그동안 사회로부터 누렸던 편익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교정교화의 첫걸음이다. 교정교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울린다. 인간 발달과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사람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나,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학령기 수준으로 되돌린다. 홀로서기 전 발달단계부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긍정 행동을 하면 강화를 해
지난달 수원구치소 마약 특별 검사에서 적발됐던 ‘천사의 가루’ 의심 물질이 금연치료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한 마약사범이 수감된 방에서 일약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 의심 물질이 적발됐다. 교정당국은 "마약류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이온 스캐너로 검사를 했더니 ‘펜사이클리딘(PCP)경보’가 울렸다"고 밝혔다. PCP는 마취제의 일종으로, 중독될 경우 소뇌가 손상돼 망상,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 이튿날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샘플로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 및 금연을 위한 전문의약품 ‘부프로피온’으로 밝혀졌다. 이온 스캐너가 PCP와 부프로피온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오경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정당국은 “스캐너 데이터 업데이트를 완료해 같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발표한 교정시설 노역 강도 강화 공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수형자 1인당 연간 생산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형 교정 개혁’을 통해 고강도, 고부가가치 노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노역 강화가 아니라 직업 훈련과 교화 중심의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형자가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다"며 "교정시설에서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교도작업을 적용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 금액은 약 190만원 수준이다.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수감 비용 3100만여원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교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의 본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형벌의 실효성은 단순 노역의 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
법무부가 지난 5월 21일 개최된 2025년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 1239명을 심사하여 862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반 수형자 1122명, 장기 수형자 35명을 포함한 총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일반 수형자 845명, 장기 수형자 1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297명(일반 278명, 장기 19명), 심사 보류된 수형자는 80명(일반 78명, 장기 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기 가석방의 적격률은 약 69.6%로,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심사 당시 적격자 1149명(적격률 71.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석우를 포함한 민간 및 공무원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의는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가 상호명만 다를 뿐 운영자는 동일한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수형자 A씨는 “이건 명백한 조직형 사기”라며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복역 중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여러 수발 업체에 영치금을 입금했지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가 입금한 금액은 총 250만원, 이 중 한 곳에만 170만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보냈다’는 말만 남기고 먹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초기에는 중고책이나 문구류를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나중엔 2~3주에 걸쳐 연락이 끊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고지에 안내된 계좌들이 대부분 비슷했고, 겉보기엔 서로 다른 업체인 ‘a’, ‘b’, ‘c’에 각각 연락했지만 결국 같은 인물에게서 연락이 와 ‘왜 굳이 다른 데 연락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기자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발 업체들은 상호명만 다를 뿐 실제 운영자는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수발업체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수형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시사법률>은 공단 측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한 여성 수형자가 믿었던 동료 수용자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준 대가로 가정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연이 입수됐다. 14일 편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이다. 함께 방을 썼던 B라는 동료 수용자와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B씨는 A씨보다먼저 출소했다. 출소 날 A씨는 B씨에게 남편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할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메모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믿었던 B씨는 나가서 A씨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결국 A씨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며칠을 오열한 끝에 이혼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후엔 공황장애를 겪으며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가족이나 남편 연락처를 수용자들에게 알려줬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아무리 친해도 동료 수형자에게 절대 연락처는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수용자 간 펜팔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펜팔은 본래 외부인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현장에서는 그 목적과는 달리 엇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