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죄지은 사람을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게 했다고 한다. 그 안에 들어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벌을 주었던 것이다. 처음엔 죄인들이 동그라미 밖을 벗어나지 않아 그 벌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어느 순간 동그라미를 벗어나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동그라미는 벌로써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동그라미 대신 높은 담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었다. 하지만 담을 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튼튼한 지붕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며 오늘날의 교도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그라미는 우리 개개인의 양심이고 우리 사회의 원칙과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심의 동그라미를 벗어난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동그라미 속에 가두어 놓기 시작했고, 동그라미의 원칙과 약속이 깨질수록 또 다른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급기야 그 안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처벌까지 만들게 되었다. 수용자 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자신은 재수가 없어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이고, 본인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수감생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옥중 펜팔’이 금전거래 및 혼인사기 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펜팔 사기가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교정당국도 금전 거래는 교정시설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금전 거래에 해당하므로, 내부적으로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1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용자는 5만 6577명이며 이중 여성 수용자는 5.29%(2,991명)에 불과하다. 전체 수용자 10명 중 9명이 남성인 셈이다. 펜팔 상당수는 수발업체를 통해 연결되는 구조다. 수발업체는 교도소 내 수용자들을 대신해 도서·잡지·조의금 전달, 중고차 판매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심부름 센터’ 성격의 사업체다. 그렇다면 수발업체는 어떻게 여자 사동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의 수번과 신상을 확보하는 걸까. 본지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수발업체 운영자는 교도소 출소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 펜팔 중개를 해온 한 여성 수발업체 관계자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펜팔 연결은 안에 같이 있던 언니가 해준다”고 말하며, “연결 비용으로 10만~2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연락해 교도소 내 펜팔 희망자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전자담배와 스마트폰을 숨겨 놓았다가 적발되었다. 17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재소자들로부터 "한 재소자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교도관들이 해당 재소사의 신변을 수색했고, 반입금지 물품인 유심칩이 없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충전기 등을 발견했다. 해당 재소자는 작업장과 휴게실 등 여러 장소에 나눠서 물건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가 공론화되며 상위 기관인 대구교정청도 물품 반입 경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나 담배, 라이터, 주류 등 외부 물품은 교정시설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외부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 중이다. 정확한 내용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편집자 주>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최근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 조치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해 성 충동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로 아동 대상 강력 성범죄자에게 적용된다. 2007년 혜진·예슬양 사건과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정안엔 이 ‘동의’ 요건을 없앴다.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고 법원이 검찰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화학적 거세’란 용어가 거부감과 수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성 충동 약물치료’로 변경됐다. 제정안에선 치료 대상자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상습성’ 요건이 삭제돼 초범이라도 약물
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이 격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제거하는 치료로 할 것인지는 접근방법이 정반대다. 치료정책의 시작은 1961년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교도소는 형무소로,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는데,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뜻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해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치료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의 치료정책은 2006년 중독성범죄자 교화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과정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몇 년 전 D 교도소에서 야간 사동 팀장을 할 때였다. 수용 사동 담당 직원 K가 수용자 한 명을 조사 수용해달라며 사무실로 데려왔다. 수용자들이 외부에 발송하는 편지에 찍힌 소인을 지우고 떼어낸 우표를 붙였다는 이유였다. 수용자 S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무릎 꿇고 울며 사정했지만, 담당 직원 K는 처벌 의사를 강력하게 표했다. 나는 사안이 크지 않고 수용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만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직원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우선 조사 수용을 시키고 다음 날 조사실에 연락해 훈계 처분을 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조사실에서는 우표 소인을 지운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S에게 징벌을 부과했다. 수용 질서를 바로잡고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는 데는 교도관 각자의 방식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소년교도소에 근무할 당시, 교도소 직원들과 소년 수용자들은 대체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선생님과 학생과 같이 서로에게 끈끈한 정이 있었고 적대관계가 아닌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였다. 소년 수용자들이 관규 위반을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아니면 직원들은 조사 수용시키기보
법원이 검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순서를 바꿈으로써 출소일이 예상보다 늦어 실제 출소일이 늦어진 경우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4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전자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검사가 2심에서 "A씨가 과거 저지른 특수강도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 집행이 쟁점으로 불거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같은 해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해 특수강도죄에 대한 징역형 집행 도중에 벌금형 미납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고, 나머지 징역형을 집행하는 순서로 형집행순서 변경을 지휘했다. 문제는 누범기간 계산이었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한 수형자 101명 중 62명이 입상했다. 해당 대회는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01명이 참가해 14개 직종에서 금상 17명, 은상 17명, 동상 16명, 장려상 12명 등 총 62명이 입상했다. 우수상 이상 입상자는 오는 9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등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직종을 개편해 수형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