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이른바 송금책 역할을 한 A씨(33·여)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불법 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그 대가로 매주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78차례에 걸쳐 약 1억8788만 원을 재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5차례에 대해서만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방조범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즉 피해자가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나머지 73차례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병과를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에 우선 수용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전날 종결했다. 검찰은 조두순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이미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다시 규정을 어겼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크고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할 경우 치료감호가 먼저 집행된다. 치료감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며, 치료 종료 후 형기가 남아 있을 경우 교도소로 이송돼 잔여 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만료된 이후에도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계속 수용될 수 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당하자 반항을 억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후 스토킹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57)가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로부터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도, A씨는 4월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지인 주거지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이후 태국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후 최근 황 씨 측 변호인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황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현재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해외 도피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황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 씨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숙박업주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제 체불액을 재산정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보고 형을 일부 감경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숙박업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북 군산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직원 B씨에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년 3개월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돼 월급 전액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계약 형태와 무관
전국 법원이 연말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동안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재판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구속 사건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휴정 일정은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긴급성이 낮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역시 휴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절차는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 휴가 일정이 통일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종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근무 중인 고검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두 검사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당시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유도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에게도 무혐의 결재를 압박해 수사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검사가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권 변호사의 주거지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앞서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자에게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공동으로 2500만 원을, 성남시와 B씨는 공동으로 2500만 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은 전 시장을 둘러싼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을 공익신고했다. 이후 당시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 중 폭언과 욕설을 했고, 민원 상담과 경호 업무를 맡았음에도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해당 내용이 기사화됐다. 또한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A씨의 경력증명서에는 실제 담당했던 대외협력 업무가 삭제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기 교육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퇴교 처분을 받은 경찰 교육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뒤 같은 생활실을 사용하던 동기 B씨와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전화 통화 후 생활실에 약 5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은 것을 계기로 마찰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가량 비속어와 조롱성 발언을 반복하며 B씨를 괴롭혔고,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계단이었다”, “인맥을 동원해 왕따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실 통로에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신체적 접촉도 이어졌으며 동기 교육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거나 등을 때렸다. 또 B씨의 관물대에 있던 음료수와 식료품을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가 학교 측에 알려지면서 A씨는 입교 약 3개월 만에 퇴
살인미수죄로 가석방된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자택에서 주방용 가위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전 여자친구 가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 B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사용된 총기는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복역 중이던 지난해 9월 가석방됐으며, 올해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이미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나 도주, 추가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