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솔직히 처음에는 4년 정도 살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선고된 형량은 내 예상보다 두 배는 높은 8년이었다. 여기서 살아서 나가긴 글렀다며 엄살을 떨고 죽네 사네 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었다. 형이 확정되면서 만기 출소 날짜를 통보받고 좌절한 지 약 보름 만에 옛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 추가 건 수사가 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다. 애꿎은 하늘 탓을 하다가 ‘죄는 내가 지었지, 하늘이 지었나’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내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행유예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년 2개월이 확정되어 내 총 형기는 9년 2개월이 됐다. 8년을 선고받았던 날 그토록 절망했는데, 추가 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사하게도 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제발 8년만 살고 나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였다. 그 마음의 변화가 스스로 우습기도 했다. 지금은 ‘나, 약은 했지만 나약하지는 않다’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중이다.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이
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교정시설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실효성 없는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침해가 반복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구조 속에서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권고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교정시설 관련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위 진정 건수는 2022년 4187건, 2023년 4530건, 2024년 4887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교정시설의 권고 수용률은 2022년 94.4%(34건)에서 2023년 78.3%(36건)로 급락한 뒤, 2024년에는 76.9%(30건)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 구조와 직결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나 ‘의견 표명’에 그친다. 교정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리면 교정본부와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다시 인권위에 통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인권침해가 발
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터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던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위장 택배를 통해 엑스터시 알약 2061정과 케터민 498g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속 기소했다. 해당 물량은 동시에 투약할 경우 엑스터시 2061명, 케터민 99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독일에서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범행이 처음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한 뒤 주문자 1명을 먼저 검거하고 이후 마약 배송 과정을 면밀히 추적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마약 택배를 수령하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도주했지만, 합수본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수사 끝에 또 다른 주문자 1명과 경북 지역으로 도주한 택배 수취자를 차례로 붙잡았고, 마약을 받는 장소의 주소지를 제공한 인물도 공범으로 검거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등을 상대로 모집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 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 모집 총책과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250만~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조직에 넘겼다. 또 A씨는 2024년 5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200만~25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지시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추가로 모집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한 계좌 수가 많지
사람들은 종종 가장 안전해 보이는 얼굴에 속는다. 깔끔한 옷차림, 친절한 말투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내려놓는 사이, 그 틈으로 비뚤어진 욕망이 파고들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은 괴물의 얼굴이 아닌 호감형 인상을 가진 채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2005년 10월 30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주택 반치하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끄고 안방을 확인했을 때 노모와 그의 딸이 숨져 있었다. 강호순의 장모와 아내였다. 당시 작은방에서 아들과 함께 자고 있던 강호순은 방범창을 뜯고 탈출했다. 두 사람이 사망한 심하게 불에 탔지만 강씨가 있던 방은 비교적 온전했다. 이상했던 점은 아내와 장모가 있던 방을 향한 구조 시도가 뚜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씨가 과거에도 보험금 관련 화재 사고를 겪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시점을 들여다봤다. 장례 직후 강씨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규모를 확인하는 녹취도 확보됐다. 결국 불길 속 죽음은 사고가 아닌 방화로 결론이 났고 그는 훗날 경기 서남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됐다. 2006년, 경기도 남부 일대에서 여성 실종 사건이 반복됐다. 여성들은 버스정류장 인근이나 귀가 중에 흔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 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 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의 딸(9)이 학교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1)과 그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이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A씨의 대화 대부분이 B군이 아닌 보호자인 C씨를 향해 이뤄졌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가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A씨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