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규정하면서 장부작성대행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부작성대행업무는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의뢰를 받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는 업무이며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를 검토해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해당 제한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구 세무사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 중 장부작성대행(제2조 제3호)과 성실신고확인(제2조 제8호)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구 세무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 1000만여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전과, 범행의 조직성과 대담성을 종합할 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이나 1차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인 테더(USDT)로 환전한 뒤 상선에게 송금되도록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며 “범행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로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더라도 지위와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항소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뒤 복귀하지 않고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급 수배자가 미성년자들과 모텔에 투숙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들과 함께 투숙하던 중 검거됐다. 당시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객들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형집행정지 상태로 도주 중이던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성 2명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명의자들을 모집·관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편도선염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으나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지원을 포함한 내년도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4대 추진 방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이다. 법무부는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지난 7월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과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가중처벌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한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도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위험군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감독 강화로 전자감독 대상
15세 이하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초범이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5세 이하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 안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와 이름, 지역별로 분류한 아동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소아성애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하면서도 장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과 ‘소라넷’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대규모 불법 촬영물 사이트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중순 개설돼 최근까지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만 하면 접근 가능한 갤러리에는 ‘와이프 첫 공개’, ‘7년 만난 전 여자친구’ 등의 제목이 붙은 불법 촬영물이 다수 게시돼 있었으며,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확인됐다. 사이트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유료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17년간 불법 촬영물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통하다 폐쇄된 ‘소라넷’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다. 공익 제보자인 A씨는 JTBC에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상들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며 “게시물 수는 약 60만 건이고, 회원 수는 54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공개신작’ 게시판은 최근 촬영된 불법 영상이 예고 형태로 올라오는 공간으로, 이용자 반응을 통해 실제 유포로 이어지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한 것
OTT 서비스 웨이브가 2026년을 겨냥한 신규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다. 웨이브는 예능과 드라마,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를 아우르는 다각화 전략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웨이브 예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팬덤’과 ‘논쟁’이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회적 화두를 던지고 시청자 참여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형성을 목표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대거 포진했다. 먼저 1월에는 범죄 심리를 다룬 예능 ‘읽다’를 독점 공개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당시의 심경을 직접 전달한다.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서동주, 표창원, 박준영 변호사 등이 출연해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다각도로 풀어낼 예정이다. 본지는 2024년 9월 창간된 법조 전문 언론으로, 법률 사건과 교정,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구독률이 가장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논쟁을 전면에 내세운 예능도 이어진다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만난 유부남 손님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여성 접객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해운대의 한 룸살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며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4월 C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C씨 가족의 연락처를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지인 B씨와 함께 C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친딸과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입금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 역시 통화에 가담해 “10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라”며 “저장해둔 개인정보를 모두 지워주겠다”고 말하고, C씨 친딸의 전화번호를 직접 읊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스캠 범죄에 가담한 ‘룽커컴퍼니’ 조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법원이 “무차별적 구형”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직형 사기 범죄에서 총책과 하부 조직원을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의 공판에서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면, 그에 걸맞은 실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공소장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 증거 제출을 이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허용하면서도 구형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총책부터 팀원까지 조직 내 지위와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가담 정도 역시 서로 다르다”며 “정상이 다른데도 조직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30년을 구형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도 피고인들이 팀원으로서 유인책 역할만 수행했다고 기재돼 있다”며
교제하던 여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3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돌연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며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엄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형준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인근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과 몸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형준은 범행 약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시간 30분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