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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출 제한 위반 조두순, 징역 8개월 실형…법정구속·치료감호 명령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를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손괴는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외출 시간이 수분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 제한을

    • 박혜민 기자
    • 2026-01-28 11:34
  • 하급심 “형사 성공보수 약정 유효”…대법 전합 판례와 정면 충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지 10여 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한다”며 “이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와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 산정 방식, 약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변호사

    • 성기민 기자
    • 2026-01-28 11:22
  • 수강명령은 ‘권고’ 아닌 법원 명령…불이행 시 집행유예 취소 가능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과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중독 예방이나 치료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토대로 조사를

    • 김해선 기자
    • 2026-01-28 09:51
  • 부부가 한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건, 포괄일죄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8 00:24
  • 인공지능 기본법이 형사사법에 던지는 질문

    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 이동규 변호사
    • 2026-01-27 22:10
  • ‘나도 피해자였다’는 말이 판결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있어야 하지?’ 아마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해 한 행동이라는 진술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물론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 해서 저지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범행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범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받아들여야 하는 결과는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의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의 핵심 고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몰랐다”, “나도 속은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유죄가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그 현실의 방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연루되어 수감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 이길상 변호사
    • 2026-01-27 22:10
  • 상대방 나이 인식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심 대응책은?

    Q1. 안녕하세요.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본인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그에 따라 저는 상대방을 ‘연령을 19세로 설정해 둔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핵심 증거인 대화 내역을 스스로 삭제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당 대화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상대방이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적법한 일인지요? 그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 심강현 변호사
    • 2026-01-27 22:10
  • 심의 완료된 책을 교도소에서 반입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8

    • 채수범 기자
    • 2026-01-27 22:07
  • 항소심 결정 시 고려 사항과 절차상 유의점은?

    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는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항소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항소하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했다면 차라리 고민이 없을 수 있겠으나“항소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생각보다 자주 받곤 합니다. 또 “검사가 항소하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와 같은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항소’와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막연한 불안을 정리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1심 판결을 받고 나니주변에서 “항소해라”, “상고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그냥 가석방을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심 판결을 받고 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안에서는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없으니 더 힘들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겠으나

    • 곽준호 변호사
    • 2026-01-27 22:06
  • 수감 중 또는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 채수범 기자
    • 2026-01-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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