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더시사법률

새출발상담소

  • 카카오채널
  • 회원가입
  • 로그인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기획·시리즈
    • 교도관이야기
    • 윤변의 변호사 일기
    • 박진규의 수사반장
    • 신승우 변호사의 사건 안팎
  • 품36.5
메뉴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 PDF 지면신문
  • 법무·사회
  • 정치
  •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기획·시리즈
    • 교도관이야기
    • 윤변의 변호사 일기
    • 박진규의 수사반장
    • 신승우 변호사의 사건 안팎
  • 품36.5

law&people

  • 사람들
  • 포커스인
  • 새출발상담소
  • 법률톡톡
  • 수감중 신용불량 미납 채무 정리 가능할까?

    Q. 현재 교도소 수감 중입니다. 신용불량 미납 채무 같은걸 정리하고 싶은데 수용 중이라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대구교 사연). A. 소득보다 빚이 많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빚을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감 중에는 현실적으로 신청과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감 중에는 소득이 없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 출석과 서류 제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한 진행도 큰 제한이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법

    • 손건우 기자
    • 2025-01-06 21:31
  • 출소자 정착 지원금 신청방법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 손건우 기자
    • 2024-12-24 15:13
  • [새출발상담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 손건우 기자
    • 2024-09-28 15:09
이전
1 2 3 4 5
다음

랭킹뉴스

더보기
  • 1

    법무보호복지공단·KT 통신비 지원사업… 수혜자 선정 기준 불투명

  •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재범률 통계 없는 재범방지 사업

  • 3

    수임료 1억7천 줬는데… 네트워크 로펌 믿은 수감자의 절규

  • 4

    "성관계 영상 보여줬는데도 무죄?"…대법 판단은

  • 5

    신용회복위원회 카카오페이가 찾아가는 군 장병 대상 신용교육


실시간 뉴스

더보기
  • 2025-05-22 18:06

    가석방 심사 중 탄원서를 내면 탈락되나요?

  • 2025-05-22 18:05

    왜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 2025-05-22 15:30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취약계층에 1,6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 2025-05-22 13:52

    여론 조사 결과, 이재명·김문수 지지율 격차 좁혀져

  • 2025-05-22 13:39

    ‘마약 투약 혐의’ 김나정, 4개월 만에 SNS 재개


  • 신문사소개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손건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로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ediaOn

UPDATE: 2025년 05월 22일 18시 57분

최상단으로
검색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