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항소이유서’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불변기간”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제출기한을 놓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부분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으니,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제가 1심 선고를 받은 후 아직 사선변호인 선임을 못 했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빨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한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 우선 항소이유서 제출까지의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항소를 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송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을 접수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이를 “소송기록 접수 통지”라 하는데요. 항소를
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 개설죄로 수감 중인데, 1심에서 구형 4년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 이유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 가지밖에 들어 있지 않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습니다. 반성문 25통, 준법서약서, 지인 탄원서 20부 정도를 제출했고, 저의 상선이 자수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상선과 저는 재판 시기가 달라 재판부도 달랐는데, 상선은 구형 5년에 징역 2년 6월을 받았습니다. 이 점도 재판부에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각이 된다면 누가 빚까지 내면서 추징금을 납부할까요? 상선이 저보다 형을 적게 받은 점, 그리고 추징금을 납부한 점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A. 귀하와 귀하의 상선은 범행 가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형법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되고 다른 재판부에서의 재판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범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하여 그 사이의 형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나아가 상고사유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