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못 상담소’에서도 형사 절차를 앞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지만, 막상 정확한 답은 알기 어려워 막연한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와 불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실무 상황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코너가 많은 독자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 구형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구형이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 구형이 높으면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불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로 형량을 받나요? A. 형사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바로 검사의 구형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구형과 관련된 ‘카더라’ 소문도 많습니다. “보통 구형의 절반 정도로 받는다”, “구형이 몇 년 이상이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와 같은 이야기도 있고, 한편으론 “구형 그대로 나오는 일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당시 인정 죄명은 준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제 연인이었고, 위 강간 사건과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악을 입힐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드러나 이에 근거해 특수강간 등의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고 의견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어디에 의견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금전적 여유도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문서 어디에도 국선변호사의 존재 여부나 의견서 제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강간범’이라는 낙인 속에서 억울하게 수용 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상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개별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 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리는 답변들이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덜어드리고, 궁금증을 풀어 드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Q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다행히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안심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A1. 일단 질문자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가족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이었을 것 입니다. 실무에서도 영장 기각은 수사 기관의 인신구속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만, 구속영장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행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
Q.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죄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실형을 1번 살긴 했지만 동종범죄도 아니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 없이 모두 저와 제 아내의 실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범죄를 공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아내와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자금을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실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단 활동 혐의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