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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친부...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0)는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친모 B씨(32)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A·B씨 측 변호인은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은 없으며, 골절 등 상해는 병원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C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낮 12시 48분 끝

    • 박혜민 기자
    • 2025-12-02 12:14
  • “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모욕죄 성립될까?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를 향해 “어디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느냐. 못 배운 X,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소용역업체 직원 등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건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례는 여러 사람 앞에서 직접 발언한 경우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모욕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과거

    • 최희원 기자
    • 2025-12-02 09:24
  • 로스쿨 기말 재시험 결정에 반발 확산…“준비 부담 과중”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로스쿨에서 동시 실시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다시 치르겠다고 밝히자 로스쿨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로스쿨별로 기말시험 일정이 달라 다른 과목과 병행해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이미 시험을 잘 본 학생들까지 동일하게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9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특정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넘어 ‘공소장 및 불기소장 죄명 관련 예규’ 수업 중 음영 표시된 중요 죄명이 제시됐고 일부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평가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균일한 강의를 위해 협의한 강의안이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시험 직후 한양대·성균관대 등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의 강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강의

    • 문지연 기자
    • 2025-12-02 08:32
  • 신복위, 미취업청년 1851명에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2025년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신용상승 지원사업’을 통해 신용점수가 상승한 1851명에게 총 9억2550만원의 신용개선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참여자 중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가 10점 이상 오른 1851명은 1인당 50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 신용점수는 평균 138점 상승, 최대 상승 사례는 568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7950명에게 39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미취업 청년들이 신용회복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

    • 최희원 기자
    • 2025-12-01 18:13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 합헌 판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2011년 6월 개정돼 2018년 3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 시행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고, 2018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 다시 적발됐다.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이 헌재로 올라갔다. 하지만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박보라 기자
    • 2025-12-01 13:41
  • 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집단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핵심 개인정보가 장기간 무단 열람된 사실에 피해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있다. 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퇴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드러났다. 쿠팡 인증 담당자에게 발급된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해당 직원 퇴사 후에도 폐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고, 이 퇴사자가 이를 그대로 이용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쿠팡 측은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집 주소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고객 개인정보 3370만여 개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유출은 해외 서버 경유 방식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카드 번호는 안전하게 보호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은 이미 실생활 기반 개인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쿠팡이 최초 인지 당시 유출 규모를 4500건으로 보고했다가 이후 조사에서 3370만 건으로 급증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한 것 역시 늑장 대응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 지승연 기자
    • 2025-12-01 12:13
  • 법원 “고의 허위 인정 어려워” 모텔 업주 무죄…위증죄 성립기준은?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씨(50대)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3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소재 A씨 모텔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같은 회사 기간제 직원 C씨(20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준강간 사건 1심 재판(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B씨 뒤에 서 있었다”, “C씨가 B씨에게 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A씨를 위증

    • 박보라 기자
    • 2025-12-01 11:42
  • [단독]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사전 유출’ 의혹…법무부 “전면 재시험”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에 치러진 검찰실무 기말시험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특정 죄명을 사전에 강조해 사실상 ‘출제 범위’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험의 공정성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법무부는 해당 시험을 전면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균관대·한양대·강원대 등 일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들이 수업 중 ‘중요하다’고 표시한 죄명들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실무 기말시험의 실제 출제 항목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만 유리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와 수강생 사이에서는 사실상 사전 유출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검찰실무는 법무연수원이 주관하고 현직 검사들이 강의하는 실무과목이다. 사법연수원이 주관하는 형사재판실무와 함께 전국 로스쿨생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통합 시험으로, 두 과목의 성적은 로스쿨 졸업 직후 검찰 임용시험의 핵심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이처럼 검찰 임용과 직결되는 중요 평가에서 정보 접근 격차가 발생했다면 제도적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연수원은 이날 공식 공지를 통해 “수업에서 제시된 죄명표와 실제 출제

    • 김영화 기자
    • 2025-12-01 11:01
  •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 운반…법적 책임은?

    2024년 1월 17일 A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국적의 C씨에게 1만 엔을 건네고 필로폰 0.2g을 불법 구매했다. 다음날 오후, A씨는 필로폰을 심어둔 볼펜을 아내를 통해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볼펜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A 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했단 사실을 직장에 알려 퇴직하게 만든 사람이 B 씨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꾸몄다. 같은해 1월 24일 자정을 지나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40대 남성 A씨. 지인 B씨가 “볼펜 심에 필로폰을 숨겨 한국으로 입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씨는 마약을 산 적도, 소지한 적도 없는 피해자였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처벌 대상은 A씨뿐이며, B씨는 범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직접 밀반입하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 국내 반입을 실행했다면 형법 제34조가 정한 ‘간접정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A씨는 일본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이를 B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볼펜에 숨겨 귀

    • 문지연 기자
    • 2025-12-01 08:22
  • 정식재판 청구하면 전과이력 드러난다?…AI가 만든 ‘거짓공포’

    최근 AI 법률상담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전과가 고소인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하는 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법원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부당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판결문에 모든 전과가 공개돼 고소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이는 다수의 피의자가 AI와 법률상담 과정에서 “모든 전과가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답변을 접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법무법인의 최근 상담사례에서 A씨는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고 벌금 200만여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망설였다. 과거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가 존재해 고소인이 알게 될 경우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포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판결문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상세히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양형과 관련된 범죄전력만 죄명과 형량을 간단히 언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전력이 양형에 참작한 경우에만 일부

    • 이소망 기자
    • 2025-11-30 20: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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