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와 변호인이 온라인 화상으로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기관으로 넓힐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서울·인천·부산구치소 등 7개 구치소와 5개 교도소다. 변호인 스마트 접견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동 시간과 예약 대기 문제를 줄여 신속한 법률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이 쉽지 않았던 부산구치소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즉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장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순차적으로 적용 기관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조치로 수용자가 체포·구속적부심 청구나 각종 서류 작성 등 긴급한 법률 절차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인 역시 물리적 제약 없이 접견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변호인 스마트 접견의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접견 편의성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서 일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운영 요건을 갖춘 업소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전면 허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식품위생법 체계는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도록 요구해 왔고 법원도 식품을 취급·제공하는 공간의 위생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차단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왔다. 이 같은 규율 방식 속에서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반 입장이 폭넓게 제한돼 온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업소는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