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서 일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운영 요건을 갖춘 업소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전면 허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식품위생법 체계는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도록 요구해 왔고 법원도 식품을 취급·제공하는 공간의 위생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차단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왔다.
이 같은 규율 방식 속에서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반 입장이 폭넓게 제한돼 온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업소는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실제 출입 시에는 접종증명서나 수첩 등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업소 내부에서는 다른 손님이나 다른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 내 이동 금지’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업장 내부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 또는 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됐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구역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출입을 막아야 한다. 반려동물용 식기와 배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도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위생 기준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음식물을 진열하거나 제공할 때 털 유입을 막기 위한 덮개 설치가 요구되며 환기와 공기청정기 가동 등 관리 조치도 포함됐다.
요건을 갖춘 업주는 사전검토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신고서를 내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규정 위반 시 제재도 명시됐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들어가거나 매장 내 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이 내려진다.
그 밖의 규정 위반은 1차 시정명령 이후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로 정리됐다. 다만 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긴급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다.
제도권 편입의 배경으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시범사업 경험이 거론된다. 정부는 2023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유예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4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범사업에는 3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럼에도 당시 포털 등에 안내된 수도권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가 6천840개로 집계돼 제도 밖 운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도화로 위생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소비자 측 제안도 뒤따랐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동물보호단체는 가족 단위 외출의 제약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장시간 홀로 두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며 법제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접종 확인, 위생 관리, 동선 통제, 시설 개선 등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식업계는 전체 외식업 가운데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테이블 간격 확보와 시설 구획 등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규제유예 승인 매장을 운영하며 이용객 누적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수요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업장 여건과 고객 민원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온다.
결국 3월부터의 변화는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진다”가 아니라 “조건을 갖춘 업소만 법적으로 가능해진다”로 정리된다. 소비자단체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을 예방할 장치와 피해구제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