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제도권 안에서 일부 허용된다. 다만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운영 요건을 갖춘 업소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 ‘전면 허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업소 내 동물 출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 감염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동물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식품위생법 체계는 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도록 요구해 왔고 법원도 식품을 취급·제공하는 공간의 위생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공간 분리와 차단 개념을 엄격히 해석·적용해 왔다. 이 같은 규율 방식 속에서 털이나 타액 등에 의한 오염 우려를 이유로 동반 입장이 폭넓게 제한돼 온 구조였다. 개정 시행규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했다. 다만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업소는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