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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하루는 서면에서 시작된다

    사무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사건기록이다. 책상 위에 정리된 파일을 펼치면, 늘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사실관계’, 변호사의 하루는 이 단어에서 시작해 이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서면은 언제나 사실관계 위에 세워지고, 사실관계가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은 모든 논리도 함께 흔들린다. 나는 변호사다. 그리고 습관처럼 모든 문장을 근거 위에 세우려 한다. 의뢰인은 종종 결론을 먼저 묻는다. “이길 수 있나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다. 먼저 기록을 펼치고, 조문을 확인하고, 판례를 살핀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논리의 뼈대가 서면 안에서 먼저 서지 않으면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는 쉽게 흔들린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다. 서면은 결국 말의 예행연습이자, 판결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설득이기 때문이다. 내가 쓰는 서면은 종류가 달라도 기본 구조는 같다. 소장이든 준비서면이든, 변호인 의견서나 항소이유서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평가인가. 무엇이 다툼 없는 사실이고, 무엇

    • 김상균 변호사
    • 2026-01-14 22:08
  • 변호사 선임 시기가 고민된다면

    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아…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막연히 ‘빨리 맡았으면 잘 풀렸을 사건’이라면서 의뢰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더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며 뒤늦게 오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한스러워하는 것에 가깝다. 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법조계에도 이런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도와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나는 그것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랫동안 끙끙 앓고 계시다가 뒤늦게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의 경우, 사건이 이를테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 이런

    • 이정민 변호사
    • 2026-01-14 22:08
  •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국민 위한 제도 무엇인지 숙의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

    • 최희원 기자
    • 2026-01-14 18:06
  • 허위 변제서류로 항소심 감형…검찰, 사기범·변호사 등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범행으로 기소돼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실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된 것처럼 허위 변제내역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1명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와도 공모해 피해자 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 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됐고, A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피해가 변제됐다”며 감형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참작해 2024년 3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석방됐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는 A씨가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변제내역 작성에 가담했지만, A씨가 석방 이후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5:24
  • ‘사형 구형’ 尹, 내달 19일 최종 선고…지귀연 “오직 헌법 따라 판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 박혜민 기자
    • 2026-01-14 14:54
  • 교정기관 사칭 잇따라…법무부 “대금 대납 요구 주의”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이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공식 주의 안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교정기관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거나 대금 대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납품 사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정기관 역시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교정기관 명칭과 직위를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특정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며 “사전 협의 없는 전화나 공문을 통한 납품 의뢰, 금전 대납 요청,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정기관이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면 거래를 알선하는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을 사칭해 사전 협의 없는 납품이나 금전 대납을 요구받을 경우 즉시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연락

    • 이설아 기자
    • 2026-01-14 14:51
  • 20대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유족 “신상 공개해달라”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호소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4일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실형이 감형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고, 폭행치사로 죄명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만 죽인 게 아니다. 저희 가족 다 죽었다. 딸이 살아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저희 가족의 고통을 말로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모친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차량을 이용해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전북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시신 유기 장소에서 약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검문을 통해 A씨를

    • 지승연 기자
    • 2026-01-14 14:38
  •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아내 살해·방화…30대에 징역 45년

    이혼한 전 아내를 성폭행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전 부인 B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편의점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편의점은 B씨의 근무지였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인화성 물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A씨는 이혼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과 협박을 가하며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 임예준 기자
    • 2026-01-14 14:15
  • [단독]의정부교도소 수용자 운동 중 심정지 사망…겨울철 수용환경·응급대응 점검 필요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운동 도중 심정지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교정시설 수용환경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 오후 12시25분께 의정부교도소 대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수용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시2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 제보자는 “교도관과 의료과 직원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심폐소생술(CPR)이 시행되지 않은 채 혈압 측정 등 제한적인 조치에 그쳤다”며 응급 대응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쓰러진 직후 약 2분 만에 의료과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후송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약 13분 만인 오후 12시38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또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정지한 경우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 당시 의료진 판단상 CPR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진

    • 김영화 기자
    • 2026-01-14 11:56
  • “교도소 가고 싶어서” 살인 이후 ‘하이파이브’…병동은 ‘수수방관’

    지난 2022년 울산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인 A씨가 다른 환자 2명에게 살해된 사건의 CCTV가 최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복된 환자 간 폭력을 방치한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지난 2022년 1월 18일 병실 안에서 목이 졸리고 발로 짓밟힌 끝에 숨진 A씨가 살해 당한 당일 CCTV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밤 9시44분 병동 조명이 꺼지자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채 병실 밖으로 나오며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가해자 2명은 A씨를 쫓아나와 제압한 이후 다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병동 내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사는 다른 환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27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그 사이 A씨는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가해자 2명은 범행 직후 복도에서 웃으며 여러 차례 손바닥을 마주치는 이른바 ‘하이파이브’를 했다. A씨가 들것에 실려 나간 시각은 밤 11시47분이었지만, 그 사이 어떠한 응급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 수사와 1심 판결 등에서 가해자들은 “이곳을 나갈 방법이 없었고,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의도적으로 살인

    • 이소망 기자
    • 2026-01-14 10: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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