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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보호공단, 한기대와 MOU…VR·AI 접목한 교육 확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7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법무보호사업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및 관학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충남 천안시 한기대 본관에서 진행됐으며, 최영승 공단 이사장과 유길상 한기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 기술교육원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한기대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도입해 온라인 교육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도입과 관리자 교육을 마치고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시 공단 수요 반영 ▲AI 기반 교육체계 안정화 지원 ▲보호대상자·직원·자원봉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상호 사업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참석자들은 한기대 스마트 스튜디오를 방문해 크로마키 스튜디오와 가상훈련(VR) 랩실 시연을 참관하고, 다담 미래학습관을 둘러보며 에듀

    • 최희원 기자
    • 2026-04-08 12:44
  •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3억 갈취…2심도 징역 4년 유지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거액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와 공범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공모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이후에도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당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선수 이미지 훼손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뒤 생활고에 처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재차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

    • 지승연 기자
    • 2026-04-08 12:09
  • 檢, 김창민 감독 아들 첫 조사…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검찰이 지난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의 발달장애 아들을 직접 불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아들 진술 확보가 뒤늦게 진행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김 감독의 아들 A씨(21)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아버지가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인물이다. 특히 A씨는 중증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성인이며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한 만큼, 검찰은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보호자인 조부가 동석할 예정이며,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아버지가 집단으로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가해 인원, 폭행 경위, 피해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 성기민 기자
    • 2026-04-08 12:05
  • “가정이 무너졌다”…김소영 첫 공판 앞두고 유족 측 탄원서 94부 제출

    모텔에서 약물을 이용해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의 첫 공판을 앞두고 유족 측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망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탄원서 94부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친형은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사죄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정의 일상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A 씨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친구 많고 회사 생활도 성실한 아이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가야 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며 "아무 이유없이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했다. 아버지 역시 “김소영에게 사형 처벌을 내려 이러한 범죄가 방지되는데 경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형사 대응과 별도로 민사 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약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

    • 김해선 기자
    • 2026-04-08 10:57
  • 노무사도 ‘자체 공제’ 시대 열리나… 김형동 의원, 법안 발의

    공인노무사들도 자체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노무사들이 기존의 민간 보험 대신 직역 내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업노무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 노무사와 노무법인이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와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공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제규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운영 전반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확대해 선택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됐다. 공제는 같은 직역 종사자들이

    • 박보라 기자
    • 2026-04-08 10:40
  • 의뢰인 합의금 사적으로 쓰고 도주한 변호사

    의뢰인의 공사이행보증금과 형사합의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던 2019년 1월, 건축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B씨 사건을 맡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 당시 A씨는 부산 동구 소재 병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시행대행사 실질 대표 C씨와 함께 B씨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법무법인 계좌에 예치하기로 합의했다. 세 사람은 해당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달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 원을 보관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가운데 약 2억429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0년 2월 준강간 사건을 수임하면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역시 보관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행위에는 사기가 아닌 횡령 혐의가

    • 박혜민 기자
    • 2026-04-08 09:47
  • 영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압수물도 확보됐고 국과수 결과도 나와 1심 판결까지 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체념을 하는 것이다. 특히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면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제한되니 재판은 멀고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전자정보 압수 절차 위반을 다투어 증거능력 배제를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생긴다. 그 사건들도 이미 다 확정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영장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부터 증거는 흔들렸다. 영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헌법이 그어놓은 경계다. 그 선을 넘은 자료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너질 수 있고 항소심은 그 경계를 묻는 절차의 재판이다. 한 사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을 수사한 경우를 들어보면, 수사기관은 케타민 관련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필로폰 관련 전자정보를 보았고, 별도 영장 없이 추가 탐색·복제·분석을 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에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케타민 영장으로 필로폰 혐의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정보는 특히 위험하다. 휴대

    • 이슬기 변호사
    • 2026-04-07 22:31
  •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무기수 아크말 3차 심문기일 열려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6)씨의 재심 사건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청구한 재심 사건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자와 피해자 택시에 장착된 타코미터 제조업체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 자백에 기재된 범행 순서와 실제 상처 양상이 서로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사건은 2009년 3월 25일 창원시 명서동 주택가에 주차된 택시에서 50대 택시기사 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목이 졸리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범행 도구로는 공업용 커터칼이 지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자 이호 교수는 자백 내용과 부검 결과 사이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목을 먼저 조른 뒤 절창이 가해지면 상처가 벌어지고, 반대로 절창이 먼저 발생하면 양 끝이 어긋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서로 맞닿지 않고 어긋난 형태로 나타나 목졸림이 선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진술대로 뒤에서 노끈을 한 번

    • 김영화 기자
    • 2026-04-07 19:34
  • 갱신기간 도과로 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 방법은?

    Q. 교도소 수감 중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해 작성된 답변입니다. 이미 갱신 기간 도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취소 처분인데, 취소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거나 통지 또는 공고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감 중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출소 후 다시 시험을 봅니다. 이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포함)의 연기 사유에 해당하며, 연기 신청은 갱신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연기가 승인되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갱신 기간이 연장되며, 출소 등으로 수감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문지연 기자
    • 2026-04-07 19:21
  • 남편 폭언에 침묵한 20년…‘몸만 나가라’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0년간 남편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온 여성이 딸의 가출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며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7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뒤 독립을 위해 서둘러 결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첫 소개팅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이어가다 임신까지 하며 가정을 꾸렸지만 결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남편은 강력계 형사로 연애 시절부터 강압적인 말투를 보였고 결혼 이후에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소한 일에도 고성을 지르고 A 씨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차갑고 폭력적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남편은 욕설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하면서도 신체적 상해가 남지 않도록 행동을 조절하며 “증거가 남을 짓은 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침묵을 택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전환점은 딸의 가출이었다. 대학생이 된 딸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명품 지갑을 선물하자 이를 알게 된 남편이 크게 분노하며 두 사람에게 고성을 질렀고 결국 딸은

    • 이소망 기자
    • 2026-04-07 18: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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