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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은 무엇을 보나

    항소심을 기다리는 수용자에게 밤은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한다. 수용시설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긴 불안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되면 상당수 피고인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항소심은 단순히 1심 판결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이며, 이후 상황과 정황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변화 가능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다. 따라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후회 표현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찰이다. 왜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리될 때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변화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2 19:15
  • 연인에 의한 ‘스토킹’ 기소 사건, 대응 전략은?

    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금 액수도 함께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 자체라기보다는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자동으로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0만원 합의와 5000만원 합의를 기계적으로 비교해 양형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비해 지

    • 배희정 변호사
    • 2026-01-22 19:11
  •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에서 현금인출 시, 횡령죄 성립될까?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너튜브 코너, “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횡령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정변: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본인 계좌에 피해자가 돈을 600만원 가량을 송금해오자, 중간에서 300만원을 조직 몰래 빼냈던 게 문제됐던 사건인데요, 쟁점은 피고인이 누구의 돈을 횡령했는가였습니다. 검찰은 주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돈, 예비적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조변: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둘 다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위탁관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정변: 맞습니다. 위탁관계는 계약으로 생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률이나 관습, 신의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로 한정됩니다.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 조은 변호사
    • 2026-01-22 19:11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분석

    Q.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신동준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연수원 36기이며 도우람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수원 38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의 기본 태도를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는 문장으로 정형화해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각 사건들에서는 그 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각 성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들은 ‘양형부당’ 사건들입니다. 2025노○○○ 대마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이 여러 정상의 충분한 고려 아래 결정됐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25노○○○ 절도·준강도·강도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불리·유리 정상 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라고 정리하면서 쌍방 항소를 동시 기각했습니다. 2025노○○○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강제추행·강간미수 사건에서도 동일한 정형 논리가 반복되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2 19:11
  • 면제 성폭행 BJ 징역 3년6개월…유사 판결 10건 분석해 보니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와 그의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범죄의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약물 이용 성폭력 판결 10건 분석…지인 관계 8건 더 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대부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알

    • 지승연 기자
    • 2026-01-22 17:56
  • “100억 안 주면 KT 폭파” 협박 10대 구속…대통령 암살 글 작성 정황도

    분당 KT 사옥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인물이 과거 온라인 게시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암살을 언급한 정황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군을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다중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글에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00억원을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형법상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다.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상대로 한 폭파 예고 등 온라인 협박 범죄가 잇따르자 2025년 신설된 규정이다. A군이 게시한 글이 분당 KT 사옥과 강남역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 박혜민 기자
    • 2026-01-22 17:50
  • DNA로 드러난 17년 전 성폭행…미제 사건 가해자 징역 5년

    DNA 분석을 통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9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오랜 기간 관리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후 다른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으로 검거되는 과정에서 확보된 DNA가 과거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일치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대조해 범인을 특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헌법

    • 최희원 기자
    • 2026-01-22 17:39
  • 차철남 살인·살인미수 항소심…검찰 사형 구형

    같은 중국 국적의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차철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사형 선고가 가능한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 처단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그중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이라면 처단형 역시 살인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살인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살인 기수가 포함된 경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법

    • 지승연 기자
    • 2026-01-22 17:26
  • 교도소 안에서 대학 졸업장까지…순천교도소 수형자 19명 졸업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정규 고등교육 과정을 통해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운영 중인 ‘전문학사 위탁과정’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 1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순천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산업체 위탁 방식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유일하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졸업한 수형자 19명 전원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비롯해 한식·양식 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등 1인당 평균 3개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문 기술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어서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학과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수형자들이 수형 기간 중 학업을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김해선 기자
    • 2026-01-22 16:57
  • 강제 추행의 성립 요건과 무죄 다툴 쟁점은?

    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황순철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많이 상담 요청을 받는 사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썸을 타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접촉 방식과 상황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허리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것처럼 강압성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데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줄 알고 어깨를

    • 황순철 변호사
    • 2026-01-22 15: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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