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방식과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강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어깨나 허리와 같이 판단이 애매한 부위의 경우에는 당시 관계, 분위기,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황변: 강제추행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제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판례상 경미한 접촉이나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은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장소에서의 우연한 접촉이나 특정 행사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개별 사정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다만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접촉은 상황과 무관하게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변: 이러한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수사기관은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변: 강제추행 여부는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접촉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행위의 의도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과 사회적 평가 기준까지 함께 고려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