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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엔 1인 1기관 원칙 미적용…대법 첫 판단

    의료인 1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1인 1기관’ 원칙이 의료법인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치과와 의원 등 의료기관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A씨는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상 ‘1인 1기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자신 소유의 상가에서 약국을 독점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등 6억 원을 편취하고, 의료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의료법인

    • 김지우 기자
    • 2026-01-11 10:56
  •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 징역형

    마약 전과가 있는 20대 여성이 채팅앱에서 마약 투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공범을 찾고 주사 자국 사진까지 전송하며 숙박시설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여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쯤 충남 천안의 한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마약 투약을 암시하는 은어가 담긴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온 상대방에게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마약 투약자임을 인증하겠다며 주사 자국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ㅅㅕㄴ술 하는 분’이라는 은어는 ‘시원한 술’의 줄임말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의미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순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마

    • 최희원 기자
    • 2026-01-11 09:47
  • 배상명령 금액 정정 사유, 상고 이유로 인정될까

    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시사법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제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피해 금액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쪽 주장이 인정되었는데요. 제가 해당 배상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2심 재판 때 항소 이유를 적어 내면서 ‘배상명령 신청금액이 틀렸다’고 언급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이유로 3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전의 재판 자체가 파기환송되어 다시 항소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기자판이 되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항소, 상고)하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다투는 방법과 ② 별도로 상고(항소,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

    • 이홍열 변호사
    • 2026-01-10 19:11
  •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Q. 가석방을 앞두고 수형 생활 중 다른 수형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 고소가 되었고, 이 일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었는데도 징벌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반의사불벌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고, 친고죄라 그렇다는 말도 있어 헷갈립니다. 처벌불원서가 들어갔는데 왜 징벌이 내려지는 건가요? A. 형사법 절차와 교정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벌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게 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서 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벌은 그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즉, 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인 징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더라도 금치 15일의 징벌이 부과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입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적 징계(교정시설 징벌)를 함께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과 행정 징계가 목적·성격·대상이 서로 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11
  • 길 묻다 갑자기 볼에 입맞춤…10대 강제추행한 중국인 징역형 구형

    제주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묻는 과정에서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중국인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중국인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피해자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의도는 없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해 한순간의 충동으로 법을 어겼다. 술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10 19:10
  •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Q. 실효의 기준과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실효가 전과의 소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상 효력만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은 전과가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 실효 후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실효’는 전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 제한 등 법적 불이익만 앞으로 사라질 뿐, 범죄경력은 경찰청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직업·자격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률은 실효된 형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다른 법률은 실효된 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한다고 명시, 또는 ‘형의 선고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가 됐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직종·자격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10
  • 가석방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기다리며

    얼마 전, 어떤 수용자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뗀 그녀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아들이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말끝을 흐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죄를 덮어달라는 요구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흐른 뒤라도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하게 ‘가석방’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가석방이라는 문은 과연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가석방이란 형법 제72조에 따라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일정한 조건 아래 형기 만료 전에 석방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동법 제76조에는 가석방 이후 조건 위 반으로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다면 가석방 기간 이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수용자가 충분한 반성을 보이고 있으며, 형기 만료 이전에 사회로 복귀하더라도 재

    • 조범석 변호사
    • 2026-01-10 19:08
  •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형기 60%대에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인가요? A. 최근 공개된 통계를 보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70%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1197명에 비해 약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28건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모든 수형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범죄 유형, 수형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08
  •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Q. 2022년 9월 30일에 가석방 받아 출소해 2024년 5월 사건으로 입소하여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 담당자 말로는 3년 내 재범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2022년 9월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2024년 5월 발생한 사건으로 다시 입소해 복역 중인 경우라도 “3년 이내 재범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수형자와 동일하게 심사되지 않고, 제한 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가석방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단순히 재범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범죄의 내용과 죄질, 재범의 경위, 수형 태도, 교정 성적,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최근 재범 여부나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경우 가석방 심사가 불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격과 수형 태도 등에 따라 가석방이 허가된 사례가 있으며, 음주 운전 재범자 중에서도 가석방되어 출소한 뒤 본지로 편지를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재범이라는

    • 채수범 기자
    • 2026-01-10 19:08
  • 8개 건이 중첩된 누범 사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할까?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각 형이 선고되었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및 합의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에서는 1억6천만원 피해금이 발행했고 미합의 했습니다. B사건은 2천7백만원 피해금, 미합의, C사건은 6천5백만원 피해금에 합의했으나 앞선 A~C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2년 2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D사건은 1억1천만원 피해금에 합의하였고, E사건은 8천5백만원 피해금, 미합의됐습니다. D~E 사건 관련 누범 가중으로 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F·G·H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으로 병합되었고,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8개월, 현재 항소심에서 100%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고,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항소심에서 A·B·E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누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더라도 감형 폭이 크지 않고, 많아야 6개월 정도에 그치므로 굳이 큰 비용을 들여 합의를 할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누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양형

    • 조범석 변호사
    • 2026-0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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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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