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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변호사회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령이나 소속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이의 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

    • 최희원 기자
    • 2026-01-26 12:27
  • ‘4400억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기승…법원, 징역 9년 선고

    정상적인 상품 공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신규 유입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공동구매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물품을 실제로 배송하며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해 사법부도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 등은 배송 기간을 의도적으로 길게 설정한 뒤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빼돌리고 이후 유입된 자금으로 앞선 주문자의 물품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통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박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싸게 판다”고 홍보하며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공범들도 각자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결제 금액의 1~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는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 김영화 기자
    • 2026-01-26 12:05
  • ‘정보관’ 명패 떼고 ‘협력관’으로…경찰 정보조직 쇄신 실효성은

    경찰이 2년 만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을 추진하면서 조직 명칭과 기능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정보경찰 이미지를 벗고 협력 중심 기능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상반기 일선 정보과 재편에 맞춰 ‘정보관’ 명칭을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라는 표현이 감시와 사찰 이미지를 남긴 만큼 지역 사회와의 협력 창구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 형사’로 불리다가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할 계획이다. 재난·재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과 집회·시위 등 공공 갈등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 보고한 운영 방식대로 제도가 작동한다면 정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령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을 예

    • 채수범 기자
    • 2026-01-26 12:02
  • 모친 수술에도 전화 불허한 교도소…법원 “과도해”

    최근 법원이 고령의 어머니와 통화를 원하는 중경비처우급(S4급) 수용자의 전화 사용을 불허한 교도소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수용자의 전화 사용 권리와 구체적인 이용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처우 등급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의 전화 사용은 형 확정 이후 부여되는 경비처우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된다. 최우수 등급인 S1급은 월 20회까지 통화가 가능하며 1일 횟수 제한이 없다. S2급은 월 10회, S3급은 월 5회로 허용 횟수가 줄어든다. 반면 중경비처우급(S4급)은 원칙적으로 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고령 부모와의 소통 등 처우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회 이내 통화가 허용된다. 통화 대상도 제한된다. 등록된 가족 5명 이내로 한정되며 지인은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휴대전화 명의 확인을 위해 이용계약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

    • 지승연 기자
    • 2026-01-26 11:53
  • 세정제 먹이고 눈동자에 ‘딱밤’…구치소서 폭력·가혹행위 일삼은 20대들

    교도소와 구치소 등 외부와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 간 폭행과 가혹행위가 반복되면서, 폐쇄적 환경을 악용한 범죄가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같은 방 수용자를 상대로 물 고문을 연상케 하는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가족 계좌를 통해 금품까지 갈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정 내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이수가 명령됐다. 이들은 2023년 말 구치소 같은 거실에 수용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의 형사사건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할 경우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보복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수법도 잔혹했다. 대형 물통

    • 지승연 기자
    • 2026-01-26 10:02
  • 쿠팡 개인정보 유출…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법무부가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플랫폼 서비스 장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손해액이 크지 않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과제의 우선 논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제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곧바로 본안 심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쟁점이 공통되는지, 집단소송이 권리 구제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도 집단소송 절차와 관련해 허가 단계와 본안 심리를 구분해

    • 지승연 기자
    • 2026-01-25 17:12
  • 누범인데 집행유예 가능? 교도소 수용자 상대 불성실 변론 도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재판 대응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량 변호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접견과 통신이 제한된 교정시설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제보자에 따르면 형사 전문 A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보석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둔 접견에는 다른 변호사가 나왔고 재판 당일에도 또 다른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고 했다. 이어 “누범 기간인데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었지만 불성실한 대응에 대해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누범 기간 중 범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헌재는 2020년 결정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 규정이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형

    • 김영화 기자
    • 2026-01-25 17:05
  • “단순한 사이트 이용 문제가 아니다”…AVMOV 수사, 왜 지금 ‘전국적 이슈’가 됐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둘러싼 수사가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진행되던 수사가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대형 언론 보도를 계기로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는 “AVMOV 관련 수사는 2024년 무렵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미 진행돼 왔다”며 “당시부터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말 ‘신작 전문가’, ‘패륜 사이트’ 등의 자극적인 키워드와 함께 AVMOV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음란물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번 사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로는 ‘공익제보’가 꼽힌다. 임 변호사는 “최근 공익제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침투해 회원 목록, 활동 내역, 다운로드 기록,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운영자뿐 아니라 개별 이용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개

    • 이소망 기자
    • 2026-01-25 14:31
  •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몰랐다’ 주장 어디까지 인정되나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입니다. 생활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권유받았고,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안변: 해당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흔히 ‘전달책’ 역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오인하고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과 행위 형태를 기준으로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변: 실제 판단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범죄 전체 구조를 인식할 수 있

    • 안지성 변호사
    • 2026-01-25 14:22
  • 단순 협박과 스토킹의 차이…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스토킹 범죄의 인정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가 단발로 전송된 경우와 반복적으로 이어진 경우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씨(26)에게 총 88차례 연락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협박을

    • 이소망 기자
    • 2026-01-25 14:2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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