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협 조사위,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위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조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유족 외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촉구해 왔지만, 심 변호사는 자문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고액의 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을 거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