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직후 스토킹·협박, 40대 다시 실형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며 협박한 40대가 결국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 B(26)씨에게 88차례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1일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7일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죽을 준비해. 네가 신고해서 보낸 것도 알고 있으니 나부터 보자”, “네가 나를 감옥에 보내고도 잘 살 수 있는지 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달 17일부터 29일까지 지인 등 6명에게 총 80차례에 걸쳐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