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먹이고 눈동자에 ‘딱밤’… 구치소서 폭력·가혹행위 일삼은 20대들

합의 빌미로 금전 요구 정황도
2심서 반성‧합의 사정 등 참작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공갈까지 저지른 20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20대 C씨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대용량 용기에 담긴 물을 제한 시간 안에 모두 마시도록 강요하며, 이를 망설이는 C씨를 폭행했다.

 

또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느라 쓴 시간과 비용이 150만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했고, 신고할 경우 (C씨의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고 협박해 실제로 15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정제를 C씨 입 안에 짜 넣고 물과 함께 삼키게 하기도 했다. B씨 역시 빗자루질을 하던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때리고, 눈꺼풀을 잡아 올린 채 눈동자 부위를 딱밤으로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