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면서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변: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의 방식과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강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어깨나 허리와 같이 판단이 애매한 부위의 경우에는 당시 관계, 분위기, 접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Q. 안녕하세요. 저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징벌방에 조사수용되었습니다. 형집행법상 조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틀 동안 계속 징벌방에 수용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인지 확인했지만, 전자수용기록부에는 연장된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교도소 측은 조사기간 마지막 날에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작성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장보고서의 소장 결재일은 조사기간 만료일이 아닌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과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만료 후에 결재가 이루어진 연장이 적법한 것인지, 또 이를 근거로 한 징벌 처분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 시 수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벌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분리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7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은 기존
회원 수 수만 명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운영진은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피해자는 활동 정지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제보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A씨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성희롱 범죄를 인정했는데도 운영진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내부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중 여성 회원 B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통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와 속옷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사건 이후 커뮤니티 운영 방식에서도 이어졌다. B씨가 해당 문제를 운영진에게 제기했지만 커뮤니티 측은 공개 게시판을 통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운영진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내부 온도차가 드러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 참석해 검사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추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설득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추 위원장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압수물 보관 절차에 대해 검사들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지만, 경찰이 현장의 실태를 명확히 설명했다”며 “수사 역량은 경찰이 더 낫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사가 유능하다는 전제로 보완수사권을 논의하자는 것은 몇 달 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직역의 편의나 권한 유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
최근 전국 단위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과 형사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 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실시 전에 시험 문제와 정답이 담긴 봉투를 열어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된 2025학년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시험 전에 학원 강사 등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는 대학원 선후배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학원 수업 자료 제작을 위해 시험 공개 전에 봉인된 문제지와 정답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이 봉인해 관리하던 시험 문답지를 개봉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 14차례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문제 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규모 스캠 범죄를 저질러 온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이 정부 주도로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이들은 전세기를 이용해 한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항공기 안에서 수사권과 강제력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 869명을 상대로 총 4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범죄자 이송 작전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이송할 때 강제력 행사의 1차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사법당국이다. 캄보디아 영토 안에서는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고 관리하며, 한국 수사기관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피의자들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의 관할이다.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강제력 행사와 관련한 관할은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가 1차적 관할권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시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쟁점은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피고인 측 상소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법리를 여러 판례에서 확인해 왔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 속에서도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한 약 293만 명이 신용 불이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게 됐다. 금융권이 소액 연체를 성실히 갚은 차주에 대해 연체 이력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하면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약 292만 8000명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조치가 완료됐다. 대상자는 개인 257만 2000명, 개인사업자 35만 6000명이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금융권에서는 해당 연체 기록이 최장 5년 동안 신용정보로 남아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상환 이후에도 대출 제한이나 카드 발급 거절 등 금융 활동에 제약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구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비롯된다. 신용정보법과 시행령은 연체나 부도 등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 관리 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법정 증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원별 시설 여건과 인력 규모에 따른 지원 환경의 차이는 향후 보완 과제로 지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증인 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3%가 서비스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80.4%로,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다. 설문에 참여한 증인은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는 특별증인 228명과 일반 형사사건 증인 231명으로 구성됐다. 응답자들은 만족 이유로 증인지원관의 절차 안내와 설명, 안정적인 대기 환경, 피고인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해 준 점 등을 꼽았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증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피해자 증인의 경우 심리 상담과 동행 지원,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국제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골드러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보유한 금을 처분하려는 소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뉴스를 통해 접한 기준 시세와 금은방에서 제시하는 실제 매입가 사이의 괴리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불가 구조와 임가공비 등 비용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제값’을 못 받는 낭패를 볼 수 있다. 22일 귀금속 업계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24K 순금 한 돈(3.75g)을 기준으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가 최대 16만원 이상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매체 등을 통해 접하는 ‘시세’가 거래소의 기준가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유통 비용과 세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금거래소 관계자는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르듯 금 시세도 매장별 원가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기준 시세는 참고용 지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VAT)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을 구매할 때는 시세의 10%를 세금으로 지불하지만 이를 일반 소비자가 되팔 때는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