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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번다” 미끼에 캄보디아서 보이스피싱 가담 30대…징역 4년 6개월

    “쉽게 돈 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한근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가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단기간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만큼 가담자 모두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집책에 포섭돼 돈을 쉽게 벌겠단 유혹에 빠져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건너가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고용됐다. 그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20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총책, 전화유인책, 상담원 모집책, 인출·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정보를 각 상담원에게 배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 박대윤 기자
    • 2025-10-15 19:06
  • ‘승객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1심 징역 12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갖고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경찰이 송치할 당시 적용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뿐 아니라 탑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 김영화 기자
    • 2025-10-15 17:46
  • 정부, 서울 전역 ‘전면 규제’…역대급 부동산 규제 시행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전면 규제체제’를 가동했다. 강남발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1978년 도입됐다. 당시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보상금 노린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1989~1991년에는 서울 전역이 사실상 전면 지정되며, 모든 토지 거래에 정부 허가가 필요했다. 이후 1994년 일부 해제됐다가, 1990년대 후반 들어 강남·용산·마포 등 신흥 주거지 중심으로 재지정이 확대됐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가 명분이었다. 2017년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투자자들이 경기 외곽으로 몰리면서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이후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강남권과 마용성·여의도·목동 등만 제한적으로 지정돼 규제의 ‘핀셋화’가 시도됐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 문지연 기자
    • 2025-10-15 16:07
  •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사적 제재 안돼”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제출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수단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 등 정보를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 박대윤 기자
    • 2025-10-15 15:50
  • “위해·도주 우려 없는데…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인권침해’”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경찰관)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사용했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체포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 박혜민 기자
    • 2025-10-15 14:45
  • 10대 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한 20대…징역 8년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을 '단장'이라고 칭하며 10대 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10년간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자료를 정리해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스스로를 단장이나 대장으로 칭하고 10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기도 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치밀성과 피해 정도

    • 박대윤 기자
    • 2025-10-15 12:27
  • 자수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인정되나…판례로 본 감형 기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던 50대 남성이 술자리 끝에 파출소를 찾았지만 법원은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법률상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1일 새벽 0시 16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행 경로 문제로 운전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죄’다. 해당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폭행이 아니라, 교통질서와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운전자·승객·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박보라 기자
    • 2025-10-15 11:38
  • 연이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지방 청년 노린 인신매매 조직 확산

    지난 8월 대학생 박모씨(22)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지방 거주 20~30대 청년으로 확인되면서 취업난에 내몰린 지방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북 상주·충북 등 전국에서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현재 확인된 인원은 △경북 2명 △전북 6명 △충북 3명 △강원 4명 △대구 3명 △광주 3명 등으로,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숨진 박씨 역시 경북 예천 출신의 충남 소재 대학생으로, 지난 7월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같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조직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숙소 제공’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해외 취업처럼 위장한 범죄 조직이다. 외교부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현지 온라인 스캠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고수익 일자리라는 허위 정보에 속아 현지

    • 정한얼 기자
    • 2025-10-15 10:30
  •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조직, 19억 편취…대법원 실형 확정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가 없이 온라인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 원과 19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각각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

    • 김지우 기자
    • 2025-10-15 08:30
  • “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임죄 폐지 검토의 배경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경영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배임죄 전면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범위를 좁히고 요건을 명확히 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별법 개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한다. 즉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저버렸을

    • 김영화 기자
    • 2025-10-14 17:1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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