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저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제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도소에서 재심 신청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소까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여름에 재심 결과가 나와 형량이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복역했기에 재심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량은 5년입니다. 재판부에 ‘당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은 2개월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감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도 못 받고, 변호사를 선임 하면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채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혹 시나 그때의 재심 판결이 지금의 제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신 질문 내 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Q. 항소심에서 변제내역을 제출했는데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상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변제 상황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입니다. 사실심 법원인 1심과 항소심에서는 행위의 모습, 반성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변제 내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상고심(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살피지 않고 법령의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만 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량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형량의 전제조건인 판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떠한 사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사유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심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을 벗어날 정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