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판결 이전 초과 복역한 형량 형사 보상 방법은?

 

Q1. 저는 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제가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1년에 처벌 근거였던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교도소에서 재심 신청 안내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소까지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에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여름에 재심 결과가 나와 형량이 10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년간 복역했기에 재심의 혜택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량은 5년입니다. 재판부에 ‘당시 재심을 통해 감형받은 2개월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번 사건에 적용해 감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재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도 못 받고, 변호사를 선임 하면 그 비용이 더 클 것 같아 아무 보상을 못 받은 채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혹 시나 그때의 재심 판결이 지금의 제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순철 대표 변호사입니다. 주신 질문 내 용을 바탕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뒤늦은 재심 결과 선고로 인한 형 사보상 청구 가능성

 

귀하께서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셨고, 만기 출소 후 재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되어 실질적으로 2개월을 초과 복역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재판소법 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 된 형을 초과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 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 3호). 귀하의 사안이 정확히 이에 해당 합니다.

 

나. 보상금액 및 청구 절차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 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산정됩니다(형사보상 및 명 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은 보상청구인의 재산상태,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일실이익, 위자료,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상 금액을 정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 회 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청구 절차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재심판결을 한 법원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귀하의 경 우 2022년 여름경 재심 판결이 확정되 었으므로 아직 청구 기간 내에 있습니다. 조속히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시 기 바랍니다.

 

다. 현재 사건에서의 감형 가능성

 

초과 복역한 2개월을 현재 진행 중 인 별도 사건의 형량에서 직접 공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사 보상은 과거 위법한 구금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임이며, 별개 사건의 양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각 형사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과거 사건의 초과 복역이 자동으로 다른 사건의 형량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는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각 법원의 재량에 달린 사항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초과 복역 사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시되 실질적인 보 상은 별도의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음주 운전 용의자의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제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당한 상태 에서 집 앞에서 검거되었고, “집에 들어 가서 정리할 것이 있으니 옷만 갈아입고 따라가겠다”고 말해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집 안에 대포 통장과 카드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증거로 압수했고 이 후 추가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 경우 이 별건 수사는 위법한 증거 수집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A2. 집 안에서의 압수 절차의 적법성

 

가. 주거 출입의 적법성

 

귀하께서는 수배자로서 집 앞에서 검거되었고, “집에 들어가서 정리할 것이 있으니 옷만 갈아입고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신 후 경찰과 함께 집 안 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대포 통장 카드들을 발견하여 압수했고, 이후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 1호).

 

귀하의 경우 수배자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집 앞에서 검거되어 체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이 귀하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체포 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자발적으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점은 임의 동행 또는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 대포 통장 카드 압수의 위법성

 

문제는 대포 통장 카드의 압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체포 당시 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 호).

 

귀하의 경우 체포 사유는 음주 운전 관련 수배였으나, 압수된 대포 통장 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별개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따라서 체포 현장 압수의 요건인 ‘체포 당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 렵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 2960 판결), 객관적 관련성은 “혐의 사실 자체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 나아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간접 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 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따라서 대포 통장 카드의 압수 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첫째, 2개월의 초과 복역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청구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청구 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재심 판결을 한 법원에 조속히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둘째, 대포 통장 관련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증거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체포와 무관한 대포 통장 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형 사소송법상 체포 현장 압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초과 복역 사실을 양형 참작 사유로 적극 주장하시되, 형사보상을 통한 별도의 보상이 본질적인 구제수단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 장의 범죄사실, 압수 당시 상황, 사후 영장 발부 여부 등 관련 기록을 검토 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