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예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추천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는 '9인 완전체'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관 구성: 진보 2명, 중도·보수 4명
법조계에 따르면 현 6인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이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평가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와 중도 성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회 추천 재판관: 추가 3인의 성향
국회는 민주당 추천으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 국민의힘 추천으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선정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및 뇌물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마은혁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분야에서 활동하며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반면 조한창 변호사는 합리적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하다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퇴임했으며, 최근 세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6인 체제 심판 가능성은?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금 구성에서는 만장일치 판단이 나와야 한다.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변론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인이 내릴 경우 정당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달 중 3인의 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하고 9인 체제를 완성할 방침이다.
추가로 임명될 3인의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탄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재판관들의 성향과 법적 판단이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추가 임명될 3인의 재판관 성향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