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친누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그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내가 맡겨둔 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그런 돈은 없다"고 답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B씨는 직업이 없던 A씨와 그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던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요청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