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4년 11월 한 달간 처리한 50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건의 기각과 30건의 파기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 분석에서는 원심 파기와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기각된 사건: 사정변경 없는 한 원심 존중

 

기각된 20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를 인용하며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형 판단인지를 재검토했으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원심을 존중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고려됐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다른 사례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2024노0000)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 3개월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으나 금액이 15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금이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파기된 사건 : 피해 회복 노력과 새로운 양형 사유

 

30건의 파기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새로운 양형 자료가 감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피고인의 노력이 재판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 피고인은 편취금액 1억 원 중 수사 단계에서 8,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다. 항소심에서는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피해액을 초과 변제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하며 원심 징역 8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폭행 사건(2024노000)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이 감형의 핵심 요인이 됐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돼 원심 징역 8개월이 집행유예로 변경됐다.

 

반면, 피해 회복 금액이 적은 경우 감형 폭은 제한적이었다. 업무상횡령 사건(2024노1157)에서 피고인은 약 4억 원의 횡령액 중 급여와 퇴직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약 4,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횡령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피해 회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재판부는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2년 2개월로 감형했으나,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사건별 정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했다. 기각된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한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파기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추가 양형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탄력적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