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지난 1일 수용자 가족 카페의 위법적 변호사 알선 혐의 등을 보도했다. 이 같은 로펌들의 왜곡된 홍보 방식은 변호사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와중에 일부 로펌들은 직접적으로 범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로펌들이 해당 블로그·카페 운영 과정에서 ‘2차 가해’ 방지 등 윤리적 책임 이행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취재 결과 ‘성범죄 전문 카페’를 내세운 한 포털사이트 내 A커뮤니티는 운영을 B로펌이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회원수 약 14만여 명의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메인에는 ‘B법무법인에서 직 접 운영한다’, ‘서울대 법대·사시 출신’ 등의 홍보 문구가 노출돼 있다.
문제는 주로 피의자들이 스토킹·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는 해당 카페 내에서 피해자의 편익을 외면한 채 피의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카페의 피의자들의 상담글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지 않으면 반성문 제출이나 공탁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노하우’ 댓글들이 달 리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로펌이 오히려 자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C법무법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우발적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면’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획성이 없었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로펌 선임을 유도했다.
상식적으로 협박과 폭행으로 간음하는 행위인 ‘특수강간’이 우발적 범죄일 확률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심리를 이용하고자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의 자정작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 황성업 변호사는 “변호사는 물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종사해야 하지만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공익성 역시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법조계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