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사법부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시작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규정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9명 규모)을 구성했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고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집결해 시위를 벌였고,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폭력적으로 변했다. 시위대는 법원 후문 담장을 넘어 경찰 방패를 빼앗고 유리창을 깨며 법원 내부로 난입했다. 이들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판사를 찾아라”고 외치며 법원 내부를 파손했다. 시위 현장에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생중계를 하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7명은 손가락, 머리 부상 및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다. 공수처 차량과 수사관들도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총 41건의 부상 신고를 접수했으며,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20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도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피해 수사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모든 폭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한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경찰의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집단적 폭력 행위가 있었던 점을 들어 소요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