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마약류 범죄, 사기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며, 사건별 특성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30건의 판결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특정 사건 유형이나 개별 판결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 전반에 걸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정 사건(예: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특정 사건 유형) 등은 배제하였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동종 전과 유무, 반성 여부, 합의, 특별한 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표적으로, 2024고단0000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에게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병행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과 재범을 명확히 구분하며, 1회 이상의 재범인 경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초범의 경우에는 단약 의지와 재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고단0000 사건에서 초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단약 의지를 보이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을 참작받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회 이상 재범자는 투약 횟수에 따라 1년 6월에서 2년 6월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며, 재범 방지의 엄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기 사건 또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영향을 중요시하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된다. 초범이어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2023고단7968 사건에서는 약 8천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과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중대하게 보며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했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사건에서는 공권력 훼손을 중대하게 여긴다. 정당한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엄격히 처벌하되,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여부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부여하기도 한다.
절도 사건과 같은 경우는 동종 전과와 피해 복구 여부가 주요 판결 기준이다.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죄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한다. 교회를 대상으로 한 2024고단0000 사건에서 동종 전과 5회와 피해 회복 미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형사 제1단독 재판부는 사회적 정의와 피고인의 재활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와 사회봉사 명령 등 실질적인 교정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재범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동시에, 초범자에게는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린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서는 법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인간적 관점에서 피고인을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