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하면서 연체된 채무 신용회복절차 알고 싶어요

 

Q. 신용카드와 휴대폰 요금이 연체된 상태입니다. 저는 12월에 출소 예정인데, 그동안 밀린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A. 신용카드와 휴대폰 연체금 등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또는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청한 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법률대리인 비용이 소요되며,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사채와 같은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는 방식으로, 연체된 금융권 채무자 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예: 60일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이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신청 비용은 약 5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하며, 변제 기간은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금융권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간 채무나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비용과 개인채권의 포함 여부입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신청 시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상 출석이나 협의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감 중에는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소 이후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일정한 수입이 생긴 뒤에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출소 후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