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는 음주운전, 절도 및 경제 범죄,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며, 기본적인 양형기준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최근의 50건의 판결을 분석해 보니, 누범, 상습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
렷했고,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뒤따르는 음주운전, 특수절도, 특수상해 등의 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2024고단0000) 사건의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또 다른 음주사건(2024고단0000) 역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사기 및 절도 사건에서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2024고단0000)의 경우, 피해액의 합계가 150여만 원에 불과했지만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내용의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며 피고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절도 사건(2024고단0000)은 절취품의 가액이 100여만 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달 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초범이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적재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2024고단0000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감안되어 징역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24고단0000의 사기 사건 피고인은 편취액이 28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초범인 경우와 피해변제 여부에 따라 양형을 조정하는 균형 잡힌 판결을 내린다.
또한, 재판부의 누범, 상습범에 대한 강한 처벌 성향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이 맞춰지며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