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범들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탓에 법적 형평성과 사법 정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힌 고위 경제범들이 받은 형량이 과도하게 낮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횡령, 탈세와 같은 경제 범죄는 범행의 특성상 신체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형량을 타 범죄에 비해 낮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문 31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이 받은 평균 형량은 3.08년에 불과했다고 보도됐다. 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311명 중 109명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아 감옥행을 면했다.
감옥에 간 피고인들도 최소치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범죄 금액별로 나눠보면 사기, 횡령, 배임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평균 형량은 2.9년으로 집계됐으며, 범죄 규모가 50억 원을 넘은 경우 평균 형량은 5.2년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5억원 이상 50억 미만 사기범 양형기준을 3~6년, 횡령·배임은 징역 2~5년을 기본형으로 두고 50억이 넘는 경우 사기 5~8년, 횡령·배임은 4~7년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본형의 하한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범죄의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거나 실질적 피해를 회복받은 경우 감형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형량을 가중한다. 그러나 선고에 있어 기계적인 형량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 대비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고위 직급의 인물일 경우, 법원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범죄의 피해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경제범죄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지능범죄의 경우 2021년 21만 5471건이 기소됐지만, 2023년 24만 3310건으로 약 3만 건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 역시 21만 381명에서 24만 195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제범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피해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며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이날 <더시사법률>에 “경제범들이 받는 형량을 경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가 금전적 손실에 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경제범이 초래하는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사기 등으로 인해 일상이 망가져 회복 불가능한 처지가 되기도 하고, 기업이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뢰도 하락과 투자자 불신을 야기하며 심지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