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응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수용 도중 교도관을 수차례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수원지법이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43건이었던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2023년 190건으로 약 4배 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에게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2018~2023년 6년간 547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10,798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 2020년 0.04%인 4명에 불과해 민원성의 고소·고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정공무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며 이들의 정신건강도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교정공무원 대상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망한 교정공무원 100여명 중 약 40%가 자살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시사법률>이 리컬테크 기업 엘박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4년도 교도관 폭행 판결문 10건을 분석해보니 3건 집행유예, 1건 벌금형, 6건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교도관 폭행 사유로는 아침 약 미지급, 보호장비 사용 시도, 독거실 사용 요구 거부 등 사소했다.
실제로 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C시설 D실에서 지정된 수용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다가 교위 E 등이 피고인을 직접 부축하여 입실케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에 위 교도관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야이 ○○새끼야, 놓으라고 이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뒤로 젖혀 위 교도관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며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하였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들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증가와 교도관 수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용자 수는 정원 대비 과밀도 약 130% 정도로 현재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교도관 인력은 이에 비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교정시설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교정공무원은 이날 <더시사법률>에 “모든 수용자들이 위협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강력범죄자일지라도 교도관들과 잘 지내는 수용자가 훨씬 많다”면서도 “일부 수용자, 특히 정신병력이 있는 수용자들의 돌발 행동이 잦다. 공무원들은 수용자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교정시설의 인력 확충 및 교도관들의 정신 건강 지원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실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특별사법경찰팀인 ‘교정경찰'을 도입하여 수용질서 문란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송치하는 등 엄격 대응을 시작하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장에게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인력 확충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예방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지만, 수용자 과밀화와 교정공무원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건은 지속될 것”이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함께 수용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며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지원 체계 강화와 수용자 대상의 재활 프로그램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