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수수 혐의 BJ 1심서 무죄 판결

모발 감정 졸피뎀 검출됐지만
“처방약 복용 가능성” 인정

 

국내 유명 스트리밍 플랫폼의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이 의사의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28)씨와 김 모(3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지인 김 씨로부터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
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8월 통화에서 “빨리 약을 가져오라”는 박 씨의 요구에 김 씨가 “알았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됐다. 또한 “내일 몇 알 가져올 거냐”는 박 씨의 질문에 김 씨가 “반 넘게 줄게”, “이따 자고 일어나서 병원 갈 생각이었다”고 말한 내용도 녹취록에 포함
돼 있었다. 김 씨는 같은 달 경기 오산시의 한 내과에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이를 박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졸피뎀 검출 모발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 A씨는 졸피뎀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1차 모임 후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전, 식당 입구에서 김 씨가 검은 봉지에 졸피뎀 열 갑 정도를 넣어 박 씨에게 건네는 모습을 봤다”며 “봉지 입구가 열려 있어 약 상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어두운 밤에 1~2미터 거리에서 봉지 안의 약 상자와 이름을 식별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또한 2023년 2월 진행된 모발 감정 결과 박 씨의 12cm 길이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2022년 9월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만으로 김 씨와의 수수 행위를 단정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아람 판사는 “공소사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