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망 사실 숨겨 예금 9억 원 인출 “형이 생전에 증여 약속했다” 주장

법원 “예금 타낼 권한 없어”
은행 상대 사기죄 인정… 징역 2년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15일부터 4일간 숨진 형 B 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 금융기관을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는 “생전에 B 씨가 예금을 증여하고 인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설령 B 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 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 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씨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금융기관은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A 씨에게 지급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재차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역시 A 씨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각했다.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